|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나.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라.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마. 지원 기간: 2022.8.22.(월)부터1년간
바.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사.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2) 재산: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붙임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