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2019년 11월 7일,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된 후 조사 과정에서 선상 살인 후 남측으로의 도주를 자백한 탈북 남성 선원 2명을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들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북한측의 요청에 협력하여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2019년 11월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도중 뉴스1 기자가 우연히 촬영한 김유근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의 휴대폰에 JSA에서 근무하는 장교가 보낸 '지난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2명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
이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로 불만을 품은 남성 선원 3명이 배에 탄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죽이고 배를 몰아 NLL을 넘어 탈북하였으며, 이들 중 2명이 11월 2일에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되었다.
당시 해군의 북상명령을 거부하여 UDT/SEAL 대원들이 직접 고속단정을 타고가 나포하였다.
이 두 명은 당시 22세, 23세의 남성으로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1명은 평소 정권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이 확인되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둘을 포함해 공범 3명은 기관장ㆍ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였다.
반면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다.
국정원, 해군 등 관계 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총 3명이었다.
남한으로 내려온 A, B 2명이 (이후 북한에서 붙잡힌)C에게 선장을 죽이자면서 도끼 하나, 망치 두 개 등등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하며,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이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나머지 두사람도 놀래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다며 따르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뒤 취침 중인 선장을 찾아 조타실에서 살해했고, 이들은 선장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나머지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13명도 모두 살해할 것을 모의했다.
C가 근무 교대를 해야 한다고 40분에 2명씩 불러냈다.
그리고 40분 사이에 사체 처리 및 청소를 했다.
선수에 A, 선미에 B가 있으면서 올라오는 선원을 살해, 해상에 유기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살해했고, 모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그들이 탄 선박은 20명에 가까운 장정들이 생활하기에 비좁아 보이지만, 아래쪽의 휴식공간과 조업공간인 갑판이 분리돼있는 구조여서 깊이 잠들어 있던 인원들은 밖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비극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으로 관계기관은 추정했다고 한다.
이후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선박으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으며, 10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고 이후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해당 어선은 10월 31일 동해 NLL을 넘어왔고 우리 해군 P-3 대잠초계기가 이를 최초 발견했다.
해군은 즉각 이들을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
하지만, 선박은 다음 날 새벽 NLL을 재차 넘어왔다.
해당 선박은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11월 2일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다.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해군을 보자마자 바로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고, 꼬박 이틀간 도망치기만 했다.
그것도 북측으로.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그 뒤에야 귀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11월 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8일 20대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일반 탈북민은 이번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강제북송’ 우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2조에는 '국가는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이유로 외국인(난민을 포함)을 자국 영역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통일부는 11월 11일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했다는 북한 선원 2명의 북송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