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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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권순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외국에 체류할 예정인 선거권자가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11월 17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2020년 2월 15일까지라고 지난 11월 15일 밝혔다.
국외부재자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지칭하며 이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신고·신청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통해 별도의 첨부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아니한 재외선거인도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0년 2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영구명부제 도입에 따라 제20대 국선 또는 제19대 대선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돼 투표에 참여했다면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2회 이상 계속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단,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영구명부 등재 여부는 신고·신청 홈페이지(http://ova.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 및 구글 배너 광고 ▲유튜브 광고 및 유관기관·단체의 SNS ▲위성방송 TV 및 국외 한인 신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전 세계 176개 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도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 또는 왕래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외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권순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외국에 체류할 예정인 선거권자가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11월 17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2020년 2월 15일까지라고 지난 11월 15일 밝혔다.
국외부재자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지칭하며 이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신고·신청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통해 별도의 첨부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아니한 재외선거인도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0년 2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영구명부제 도입에 따라 제20대 국선 또는 제19대 대선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돼 투표에 참여했다면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2회 이상 계속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단,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영구명부 등재 여부는 신고·신청 홈페이지(http://ova.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 및 구글 배너 광고 ▲유튜브 광고 및 유관기관·단체의 SNS ▲위성방송 TV 및 국외 한인 신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전 세계 176개 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도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 또는 왕래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외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