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인천계양 A9BL)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인천계양 A9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A9BL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타운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계양 A9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내 A9BL
ㅇ 사 업 면 적 : 22,632.00㎡
ㅇ 대 지 면 적 : 22,632.00㎡
ㅇ 연 면 적 : 67,613.3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 (공공분양 318세대, 행복주택 159세대, 총477세대, 14~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3,407,114천원(주택도시기금 27,805,60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12.
6. 기 타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