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대표 사법리스크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검 판사들의 특검 및 탄핵을 추진하고있다. 지금 민주당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넘어서 헌법상 삼권분립 체계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떄 개인이 저지른 범죄 사건으로 문재인정부 검찰에서 수사하던 것을 윤정부에서 이어 벋아 수사하는 것이다.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사법 방해로 수사 검사들과 판사를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특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특검법을 제정해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기는 제도다. 탄핵소추(彈劾訴追)는 특정한 공무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발의 파면을 요구하는 제도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법권을 남용 무소불위의 악법을 제정해도 괞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은 아디까지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적 이해관계나 사법 기관의 공무집행 방해, 또는 특정인 보호나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성 입법은 입법자체가 위법이다.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인해 개인의 피해나 공무집행 방해,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복성 입법을 하거나 탄핵을 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된다. 형법 123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을 모욕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형법 136조 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의 대장동사건, 위증교사, 선거법위반,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기소한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핑계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검사 4명을 특검과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재명과 관련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사건을 판결한 신진우판사도 법 왜곡죄로 탄핵하겠다고 서명까지 받고있다. 범죄자들이 수사 검사와 판사를 파면하라는 탄핵을 추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최저 6개월 이상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검찰수사나 판사의 판결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 헌재에서 기각될 것을 알면서 탄핵하는 것은 이재명의 수사나 재판을 6개월 이상 지연시키자는 마지막 전략이다. 탄핵이 기각된 검사판사는 무력하게 당하고 있으면 민주당의 횡포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된 검판사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의원들을 직권남용죄 와 특수공집행방해죄로 고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 민주당 국회의원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범죄자들이 큰소리치 나라. 범죄집단이나 범죄자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뿐이라는 것을 법관들은 명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