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 대표 부부가 직원 감시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원 감시를 목적으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중략
회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목적 외에 쓰이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근무 또는 휴식 시간을 지나치게 감시', 'CCTV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 명시했다.
전문 출처로
강에리아님
어제 입장발표보고 사무실 내 CCTV 설치관련해서 근로자동의가 없으면 불법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있던데(나도이렇게알고있었음) 기사보다가 근로자 동의 없이도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걸 알게되서 가져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오픈된 공간인지 여부에따라도 조금 달라지긴하는데 비공개 공간이라도 회사자산, 재고, 보안상의 이유로 CCTV설치 합법이라함)
사무실에 cctv없는 회사가 어딨어(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걸 겉으론 보호용이라고 하면서 감시하는 용도로 쓰는게 잘못이지.. 감시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겠어? 한 두번 그런거로는 걍 기분 나쁘다에서 그치겠지만 반복되니까 문제 제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메신저를 왜 훔쳐봐..? 문제되는 내용있으면 그것만 보고 해당 직원이랑 얘기하고 끝내야지 6개월치를 다보냐고;; 나도 이거 당해봐서 알지만 진짜 사생활 침해야 이거ㅋㅋ 개같음 진짜
@고양이는눈빛만마주쳐도노화방지저거 만약에 근로자가 신고하면 안전관리, 보안목적일 뿐이라는 것을 사측에서 증명해야하는데 근무 인원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cctv와 통로나 출입구 쪽이 아닌 직원들 모니터를 향한 것은 위반행위로 해석할 수 있대! cctv가 비추는 화면이 명확해서 만약 신고가 들어간다면 사측에서 안전관리와 보안 목적 등을 위해 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네(대법원 2018도1917 판결) 동의 없이 설치 인정되는 범위가 좁은가봐...!
첫댓글 병원 서비스 등 업계는 cctv 있는게 넘 당연해서 이건 뭐.. 불법이라 생각 안해봄
cctv 설치는 합법이어도
저걸로 감시를 하는 순간 불법인거잖아
근데 직원들이 감시 당했다는 증거 못내면
걍 감시 안한 거 되는거겠지 ㅋㅋㅋㅋ^_.,^..
이게 바로 법의 허점인거 같애... 감시당한 당사자가 본걸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심증일 수 밖에 없고 강씨처럼 난 볼 줄 몰ㄹ라~ 하면서 발 빼면 그만이라
ㄹㅇ 9대중에 6대가 직원모니터를 가리키고있었다는데.. 그래도 증거를 못내니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겠지
아는데 솔까 감시용으로 쓴거같음 얜 ㅋㅋㅋ 실제로도 그런 곳 많고.. 근데 직원들은 그걸 증명하기 힘들고 사장이 보안용이다! 하면 끝나버리니…
이런 경우는 위치에서 의도가 드러남.. ㅎ
2222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해명으로는 그냥 지나가다 본거라규 하더라 ㅋㅋㅋ
구두가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같은곳에 감시증거있어야하는건가
어떻게.대답해야하는지 다 학습하고 나온사람같구번
씨씨티비도 그렇고 메신져 훔쳐본게 진심 개음침하고 불법아님?? 진심 역겨워
결론은 직원폭로가 다 맞는데??? 왜저래 지한테 그러면 좋나
우리 회사도 cctv잇긴한데 모니터를 비추는 방향은 아님..걍 사무실 전체를 비추는거지
같은 직원이 감시하는건 뭐야?
사장은 아무말 안하고 같은 직원이 너 저번에@#@%@ 이러더라ㅋㅋ
9대???????????? 감시목적이 아니라고? 그럼 옷차림 자세 지적은 어케함???? 촬영 구도가 너무나 감시 목적이던디????
지나가다가 봤으면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않나? 충분히 지적할 만한 내용이였고... 근데 갑자기 카톡으로 지적했다는게 다른데서 cctv로 지켜보다가 그거보고 갑자기 카톡한거 아닌가 하고 좀....
사무실에 cctv없는 회사가 어딨어(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걸 겉으론 보호용이라고 하면서 감시하는 용도로 쓰는게 잘못이지..
감시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겠어? 한 두번 그런거로는 걍 기분 나쁘다에서 그치겠지만 반복되니까 문제 제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메신저를 왜 훔쳐봐..? 문제되는 내용있으면 그것만 보고 해당 직원이랑 얘기하고 끝내야지 6개월치를 다보냐고;; 나도 이거 당해봐서 알지만 진짜 사생활 침해야 이거ㅋㅋ 개같음 진짜
강형욱이 본인 입으로 처음에 cctv 설치가 안되어 있었고 중간에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 당시 직원이 항의했으나 그대로 진행
->>>>>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비공개 공간이라도 '안전관리, 보안목적'등 으로는 근로자 동의없이 설치할수있다네 ㅋㅋ 나도 이번에 알았음 ㅋㅋ 9대중에 6대가 모니터를 향하고 있는데도 안전관리, 보안목적이였다하고 감시한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듯 진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꾸라지
@고양이는눈빛만마주쳐도노화방지 저거 만약에 근로자가 신고하면 안전관리, 보안목적일 뿐이라는 것을 사측에서 증명해야하는데 근무 인원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cctv와 통로나 출입구 쪽이 아닌 직원들 모니터를 향한 것은 위반행위로 해석할 수 있대! cctv가 비추는 화면이 명확해서 만약 신고가 들어간다면 사측에서 안전관리와 보안 목적 등을 위해 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네(대법원 2018도1917 판결) 동의 없이 설치 인정되는 범위가 좁은가봐...!
@고양이는눈빛만마주쳐도노화방지 나도 판례만 찾아본거라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될지 너무 궁금하다......
@앙용하세용 오.. 직원들 무료변호해준다는 변호사도 나왔던데 계속 지켜봐야겠다
@고양이는눈빛만마주쳐도노화방지 나도 그 분이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해서 지켜보려고....!! 글 고마워 여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