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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4. 4. [대통령령 제33370호, 시행 2023. 4. 4.]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출자 <개정 2008.6.20>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2장 등기 <개정 2008.6.20>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8.6.20]
제3조(신설등기)
①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1.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
2. 해당 지점이나 출장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제2호의 지점ㆍ출장소 외의 지점이나 출장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
②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8.6.20]
제4조(이전등기)
① 수출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이전한 후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이나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전문개정 2008.6.20]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전문개정 2008.6.20]
제7조
삭제 <1987.3.9>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9조(등기소)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이나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전문개정 2008.6.20]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2. 제3조에 따른 지점이나 출장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면
3. 제4조에 따른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이전등기의 경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그 선임이 법 제15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전문개정 2008.6.20]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장의2 운영위원회 <신설 1987.3.9>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1. 수출입은행장
2.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한국은행총재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그 집행간부나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장이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6.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출입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이내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2조의3(의장)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2조의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채무증권: 투자 또는 보증
2. 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과 같은 항 제3호의 수익증권: 투자
[본조신설 2014.4.21]
제14조
삭제 <1998.10.2>
제14조의2
삭제 <1998ㆍ10ㆍ2>
제15조
삭제 <2014.4.21>
제15조의2
삭제 <2014.4.21>
제16조(대외채무보증)
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1.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거래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이하 이 호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로 거래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로서 외국정부등이 그 대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는 거래. 다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호주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또는 중국 위안화로 대출받는 경우 해당 통화로 대출받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대출 채무는 이 호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대외경제협력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합의하여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본조신설 2008.6.20]
제16조의2(특별계정)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본조신설 2019.5.28]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9.5.28>]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2.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3.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4.4.21]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19.5.28>]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21>
[본조신설 2009.4.30]
[제16조의3에서 이동 <2019.5.28>]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사업계획실적 분석보고서
2. 재무제표 부속서류
3. 그 밖에 결산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6.20]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신설 2000.3.4>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3.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이 변동된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전문개정 2008.6.20]
제17조의6
삭제 <2008.6.20>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1.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수출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7.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8.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회사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6.20]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1. 주식이나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정부의 출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라.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출자 및 투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5. 수출입은행의 임원이나 직원과 자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7조의10(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20]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적정 대손충당금의 적립ㆍ유지
2.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유지
3. 외화유동성 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 자산비율의 유지
4. 보유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제의 구축ㆍ운용
5. 자산 운용의 건전성에 관한 법규의 준수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제18조
삭제 <2006.6.29>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수출입은행의 명칭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수출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 수출입금융채권의 미상환분이 있으면 그 총액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6.20]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수출입은행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④ 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수출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수출입금융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이권)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5장 보칙 <신설 2022.3.8>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8]
부칙 <제4099호,1969.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1호,1975.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행업무의 구분처리) 한국외환은행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및 회계처리에 있어서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한 업무 및 회계와는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업무대행으로 인한 이익금의 적립) 한국외환은행은 수출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계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2091호,1987.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3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품목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품목ㆍ물자 또는 자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장이 지정한 품목ㆍ물자 또는 자원으로 본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 생략
<41>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4호를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로 한다.
<42>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9조, 제32조제1항제8호,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상공부장관"은 "통산산업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1호, 제3항의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한다.
<75>내지 <327>생략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중 "이사"를 "집행간부 또는 이사"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5904호,1998.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3호,2000.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제1항제6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수출입은행이 국내의 자회사에 대하여 출자한 금액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3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수출입은행은 이 영 시행당시 제17조의5제1항 및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해소하여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출입은행은 이 영 시행당시 제1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2000년 4월 30일까지 이를 해소하여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7020호,20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24호,2005.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부칙 <제19551호,2006.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의2, 제17조의5제1항제4호, 제17조의7제1항제7호, 제17조의8제1호라목 및 제17조의13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제17조의5제1항제3호마목, 제17조의5제1항제4호, 제1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의5제2항제3호, 제17조의7제1항제6호 전단ㆍ제7호, 제17조의7제2항제1호, 제17조의8제5호 단서, 제17조의9, 제17조의11, 제17조의12, 제17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 11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65>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827호,2008.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49호,2009.4.30>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 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각각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88호,201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 생략
부칙 <제25312호,2014.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발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21일까지는 제1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로 본다.
부칙 <제29079호,201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89호,201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0호, 2023.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