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하시고 차량을 제공하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답변은 도난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말소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회원님이 직접 차량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차량을 보유한 자를 찾은 후 차량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나 세금은 차주인 회원님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지금 제차는 제가 소유 하지 안고 있고요
소위말하는 대포차로 지금 있습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도난신고도 안돼구요
이때까지 날아온 딱지들과 차를 살대 캐필탈로 삿는데 이자가 붙어서
차 할부금이 상당하리라 봅니다..그리고 캐피탈로 삿던건 뭐 저당권 이런거
잡혀 있는지요..이때까지 날아온 딱지들과 차 할부금 내고 해도 말소를 시키기
여간 까다롭다고 하더군요,,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첨부터 해야할일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요..
너무 괴롭네요 ㅠㅠ 물론 할부금 다내고 과태료 법칙금 등등 다내고 어떤 또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시원하게 답변 해줌심 감사 합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