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일요일) 저녁 9시 30분경, 기자는 연길시 광명거리를 거닐다가 갑자기 귀청을 찢는듯한 오토바이 소음이 들려와 소리나는쪽을 바라보았더니 한무리의 “폭주족”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남쪽으로부터 북쪽을 향해 미친듯이 질주하고 있었다.안전모도 쓰지 않은 젊은이들이 각양각색의 오토바이를 타고 꼬리를 물고 달리는 자동차들속을 비집으며 쏜살같이 질주하는데 쿵쾅-쿵쾅하는 요란한 음악소리와 함께 차꼬리부분에서는 번쩍번쩍 전광이 빛나고 있었다.더욱 한심한것은 오토바이뒤에 앉은 젊은 녀성들이 곡에 맞추어 머리와 허리를 흔들어대면서 마구 환성을 지르는것이였다. 맨 앞에서 요란한 경적소리를 울리며 길을 인도하는 오토바이와 함께 그들은 붉은신호등도 무시한채 십자거리를 마구 무찔러나갔다.
거리를 달리던 차량들은 길을 피하기에 급급하였으며 행인들은 놀라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막을 아는 한 행인의 소개에 따르면 최근 연길시 주요거리에는 때때로 이런 “폭주족”들이 나타나 길가는 행인들과 차량들을 불안하게 하고 교통질서를 소란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날처럼 무리를 지어다니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두세명씩 소규모로 달리는 젊은이들도 있다고 한다. "폭주족"들의 말을 빈다면 “술 김에 젊음을 자랑하고 랑만을 즐기고 위풍을 떨친다”는것이다.
한국 등 서방세계에서나 볼수있던 "폭주족"들이 이제 우리 이곳에도 나타난것이다. 밤거리에 소음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교통질서를 파괴하고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그들의 무지막지한 행위로하여 많은 행인들과 차량운전수들이 손에 땀을 쥐고 있지만 한 밤중에 불시에 나타났다 깜쪽같이 사라지는 그들을 해당부문에서도 별다른 좋은 단속방법이 없다고 한다.
우리 나라 “도로교통안전법”과 “도시경편오토바이 및 경편오토바이운전수관리잠정규정”에는 “오토바이운전수와 뒤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며 음향기의 음량은 적당히 조절하여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여 있다. 또 “도로교통안전법”,“특종 차량 경보기사용과 등구표식 관리방법”에는 경찰차, 소방차, 공정구조차 및 구호차에만 경보기와 등구표식을 장치, 사용할수 있고 다른 차량은 일률로 사용할수 없다고 규정되여 있다. 거리에서의 "폭주족"들의 무단질주는 불법임이 분명하다. 교통경찰부문에서 마땅히 집법강도를 높여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리철억
/연변인터넷방송
첫댓글 미칱놈들 지부모가 벌어준돈으로 좋은것은 안배우고 나뿐것만 따라 배우네 이런인간 써래기들은 하루빨리 곷이지못하면 남에게 피해가 갈수있으니 오토바이에 깔려죽어야되네.
왜 나쁜것만은 어김없이 따라배우는지 ....?
그것두 한때지므 옛날이 그립다.
이곳도 슬슬 불어치는구먼...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폭주라.... 그거 목숨걸구 짜릿함을 맛보는건데..........ㅋ 폭주하다보면 제일로 좋은 결과는 바로 죽는거구 나머지는 머 팔다리 끊어지고 나머지 인생을 후회하면서 울겠지? 아니면 울면서 후회하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