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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법인대리점 | 개 인 대리점 |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 방카 | 합계 | ||
일반 | 홈쇼핑 | TM | |||||
‘15년말 | 0.44 | 0.78 | 0.80 | 0.12 | 0.31 | 0.09 | 0.40 |
‘16년말 | 0.36 | 0.45 | 0.48 | 0.09 | 0.24 | 0.08 | 0.29 |
‘17년말 | 0.28 | 0.33 | 0.33 | 0.06 | 0.19 | 0.06 | 0.22 |
2. 개선방안
◈ 보험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나열하기 보다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
“고지방송”의 소비자 보호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➊ 본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
*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승환계약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안내 등
➋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추어*,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애니메이션 효과)
* 면책사항․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는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비슷해야 함(시행령 §42의4④3호)
➌ 현재 깨알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
예) 청약철회 안내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개선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이내)
(음성설명에 따른 색상변화) →
⇨ 청약철회 접수일 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음을 명확히 알림
ㅇ (현행)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
- 또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예:7분) 이상 전화 상담 시에만 지급된다는 경품제공 조건의 설명도 잘 보이지 않음
ㅇ (개선) 본방송중 경품 안내시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
-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에는 예외 없이 同문구가 경품하단에 함께 나타나도록 고정
현행
개선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
ㅇ (현행)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 등 중요 보험금 청구권리 제한사항*을 고지방송에서 나열식으로 설명
* 예) “당뇨병치료보험금”은 당화혈색소 기준 6.5% 이상 진단확정시에만 지급 등
ㅇ (개선) 고지방송이 아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와 동등하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을 설명
- 원칙적으로 본방송에서 설명한 보장내용 관련 지급제한사유들은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
-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여부를 엄격 모니터링 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보험․홈쇼핑社 및 해당 보험설계사(호스트, 광고모델 등) 엄중 제재
기타 사항
➊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
구분 | 개선(안) 예시 | |
보험상품 특징별 | 치아치료 | - (현행) 간접충전치아치료 → (개선) 충전치료(때우기) - (현행) 크라운 → (개선) 크라운(씌우기) |
치매 | - (현행) CDR척도 → (개선) 임상치매평가(CDR) 척도 | |
뇌질환 | - (현행) 뇌졸중→ (개선)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포함) - (현행) 뇌출혈→ (개선) 뇌출혈(뇌혈관 출혈, 뇌경색 제외) - (현행) 뇌경색→ (개선) 뇌경색(뇌혈관 막힘, 뇌출혈 제외) | |
보험용어 | - (현행) 보험증권 → (개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 (현행) 순수보장성 보험 →(개선) 만기시 환급금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 (현행) 보험료는 5년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니다 →(개선) 보험료는 5년만기 5년간 매월 납입기준입니다. |
➋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 마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사항이 모집채널별로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보험․홈쇼핑社에 통일적으로 적용
➌ 법령 및 광고․선전규정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 (시행령․감독규정) 금감원, (광고․선전규정) 보험협회
3. 향후일정
□ (‘18.10월)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개정
ㅇ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
ㅇ 향후 상품설명서 및 약관개선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 (‘18.12월~) 개정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가이드라인 시행
ㅇ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31일까지 사용가능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므로 규정시행 전에도 업계 자율시행을 유도
참고
고지방송 필수안내사항 표준문구(안)*
*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조정가능
보험상품명(10%)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
⇨ 청약철회 접수일 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소비자의 계약해지 권리]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가능
①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상기 사유발생시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
전화번호(10%)
보험상품명(10%)
[중도해지시 돌려받는 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시면 납입하신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1. 보험계약자는 과거 및 현재 질병치료사실을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2. 질병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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