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편물이 왔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예정 통보장이라고....
안에 내용을 보니 유체동산(텔레비젼, 냉장고, 오디오, 장롱 등 가재도구 일체)압류명령 이라고 줄을 그어 놓았더군요.
이달 1월 26일 압류예정일이라고 되어있는데
확실히 그날 오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궁금한게 있어서요.
가재도구 일체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안에 책이나 아이들 장난감도 다 포함되는건지요.
저희집에 살림살이라고 해봐야 가전제품도 다 오래된 것들이어서
소요비용이 이삼십만원 든다고 되어있는데
에궁 그 금액 제하고 나면 정말 얼마 안나올것 같네요.
그래도 집행하겠지요?
정확한 품목들을 알고 싶어서요.
참, 그리고 연수기를 대여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압류가 될까요?
담당자들 왔을때 대여증을 보여주면 괜찮으려나요?
무엇보다도 가장 맘에 걸리는게 가전제품들은 별 모르겠는데
우리아가 책들이네요. 그렇게 많은 책은 아니지만 ....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글들 보니 정확하게 그날짜에 방문 하는것 같지는 않던데 그래도 오긴 오는거겠지요?
첫댓글 검색하면서읽어봤던글중에 책은대상이안된다고나왔던것같은데... 조회해서함다읽어보세요..
님의 글이 사실이라면 압류절대로 안들어옵니다.들어오면 제손에 장을 지지죠.
네 위에 글들은 사실이랍니다. 가전제품들이 다 10년이 넘은 것들이거든요. 그남아 텔레비젼은 한 5년정도 되었는데 요즘 소리가 안들리는 고장증세를 보이네요... 아무튼 고맙구요 다시한번 조회해서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카드사에서도 실익이없을것 같으면 유체동산압류도 거의안들어옵니다.유체동산압류를 하더라도 아이들 책이나장난감등과그릇밥솥등먹고 살아야되는물건은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