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이사장이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의 사실상 시작점은 대통령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3월 유 이사장에게 보낸 '참고인 면담 조사 협조 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면담 조사 일시 및 장소에 대한 협의를 위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유 이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이 압박한다는 정치권 발언들이 나온 적은 있지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유 이사장에게 직접 '조사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처음 확인됐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이 공문은 지난해 3월 10일자로 발송된 문서로, 문서 하단에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자필 사인이 들어가 있다.
이 문서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귀하(유 이사장)가 EBS에 지원하면서 방통위에 제출한 지원서류에 흠결 사항이 발견되어 그 접수 경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귀하의 EBS 결격사유 여부 판단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유 이사장에 대해 조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감찰반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놓은 대통령비서실 직제(2023년 4월 11일 시행) 제7조에 따르면, 감찰반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라고 전제 돼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고 규정돼 있다. EBS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문을 보내기 나흘 전 EBS로 전화를 걸어와 조사를 위한 공직기강비서관실 방문을 한 차례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이 다음날인 지난해 3월 7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무엇을 조사 하겠다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조사의 법적 근거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고 감찰 또는 조사를 위한 추가 연락도 하지 않았다.
첫댓글 하 진짜 어쩜이렇게 하나하나 진상떨지
그럼 그렇지..
아닐리가 있나ㅎㅎ투명하다
와...진짜 막나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