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사건번호 : 2015 - 모해위증죄 등의 고소사건
고소인 성 명 :
주 소 : 서울
피고소인
성 명 :
주 소 : 서울
고소 취지
피고소인 이여자는 2009. 12.10 서울00지방법원 2009 고정 00호 사건의 103호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서 고소인이 처벌 받도록 거짓진술을 사실처럼 묘사하여 모해위증죄를 자행하였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 이유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거짓진술을 사실처럼 묘사하는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을 요청하는 과학적인 수사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신분관계
1). 고소인 : 서울시 00구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동대 표) 회장
2). 피고소인 :
○ 신내 성원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알뜰장 개장 임대료 수익금,
광고물부착 수익금, 재활용품 매각대금 수익금’ 등 약 1억여원을 횡령한 범죄혐의자
○ 112 허위신고자
○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거짓진술로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범죄혐의자 등
2. 법정에서 거짓증언 요지
1). 2009. 12. 10일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상해 사건의 103호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서 아래와 같이 거짓증언을 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이 팔꿈치로 증인의 팔을 치고, 이마로 증인을 들이 받았다.
나).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1대 때리고, 머리로 증인의 코를 들이 받았다.
3. 112 허위신고 및 모해위증죄에 대한 상해(폭행)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들
1). 사건 직후 이여자에 대하여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는 00오케이의원
의사 오0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증 제1호)에서
“ 비골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중 비골에
골절은 없었다는 촬영결과 (증제1호, 7쪽 10--11행)”
2). 진료기록원부에
“ 코뼈를 포함한 안면부“골절 증거가 없고, 특이 사항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2009.4.28.자 REPORT(증제2호증, 이여자 진료기록부 10쪽 REPORT)
3). 2009.4.27. 이여자가 00성모정형외과 의원에 가서 상해진단서 발급 요청하고 병원에 입원 요청하였으나, 위 의원 의사 최00이 “X-ray 촬영결과 코에 상해가 없었다”는 판독결과 및 외래진료기록부 (증제3호증)
4).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에서 발부한 이여자의 요양급여명세서(증제4호증) 상
2009년 1년 내낸 안면부 상해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은 일 이 없다는
위 기록
5).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의 비골 골절 및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입증자료
(증제5호증)
6). 사건당시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 온 참고인(목격자) 윤0석(010-6437-000)의 참고인진술조서 작성을 00경찰서 경사 구0회가 고의적으로 거부함(증제6호증)
7). 참고인(목격자) 윤0석의 근무지 및 소재 확인은 즉시 가능함에도 “참고인중지” 영구미제사건으로 송치 함(증제7호증)
8). 참고인(목격자) 윤0석의 2015. 4.24.15:30 서울00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출두하여 2014 가단 1000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000가 이여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혈흔의 흔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녹취록 (증제8호증)
9). 참고인(목격자) 윤0석의 2104. 11월18일 오후 1시11분 이0대의 휴대폰 통화에서 “그때 당시에 치고 박고 사운 것도 아니고, 서로 뭐 때리고 뭐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의 녹취록 (증제9호증)
10). 서울00지방법원 2009 고정 000호 사건에서 윤0애(010-6300-0000)의 법정 증언인 “000가 이여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증제10호증)
11). 행정심판 2009 -29호 00경찰서장 답변서 4쪽 위에서 15-17행 “경리주임 송0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는 등 상호 격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
(증제11호증)
3. 결과적으로
1). 피고소인 이여자가 2009 고정 000호 상해 사건에서 고의적으로 모해위증이 없었다면, 고소인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증제 1호증에서부터 증제11호증을 근거로 모해위증죄가 명확히 성립합니다.
2). 2009 고정 000호 상해사건 법정에서는 의사 오0호의 상해진단서는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및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018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에 저촉되어“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전혀 없어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은 증제1호증, 증제2호증, 증제3호증, 증제4호증, 증제5호증 등에서도 상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4). 참고인 윤0석의 법정증언 (2014가단 1000호 손해배상) 및 경찰서 참고인진술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000가 이여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혈흔의 흔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녹취록 (증제8호증, 증제9호증) 및
5). 고소인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서울00지방법원 2009고정 호)에서의 윤0애의 법정증언인“고소인 이여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증제10호증) 및
6). 행정심판 2009 -29호 00경찰서장 답변서 4쪽 위에서 15-17행 “경리주임 송0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는 등 상호 격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
(증제11호증)
7). 등이 진실이냐
8). 피고소인 이여자의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사실처럼 묘사한 것이 진실이냐는
9). 대법원판례 상해죄의 성립요건 1982.12.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 관계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라고 하였기에
10). 피고소인 이여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증거자료를 제출케 하여 주시고,
11).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대질신문조서도 작성하여 주시고,
12). 피고소인 이여자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1. 금반언(禁反言) 원칙 -피고소인들 일관성 없는 허위진술
가. 이여자의 최초 00경찰서 고소인진술조서에서는
“상처가 (“상처가 생긴 것은 없는데”)라고 하였고,
나. 이여자, 이0숙은 공모하여 법정에서는 “이마로 코 등을 들이 받았다고,
팔꿈치로 팔을 가격하였다,”는 위증을 하였고,
다. 서울00지방검찰청 2011형제 001호 피의자 진술조서에는
이여자 피의자 진술조서는‘머리로 코등을 받아서 안경이 눌려서 코등이 부었다’고 진술하였고,
라. 서울00지방검찰청 2011형제001호 이0숙의 피의자 진술조서 에서는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고‘어깨 와 팔꿈치로 이애자의 얼굴 부위를 강타 한 것’이고, 피고인의‘머리 부위로 이애자의 얼굴 부위(코, 눈 주위)를 강타한 것’이라고 허위진술(무고)을 하고,
마. 소외 이여자 와 원고(000)가 서로 흥분해서 막 싸우면서 마주보고 서있었는데 "원고(000)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팔로 이여자의 어깨를 치면서 머리로 이여자를 탁 쳤고, 이여자가 맞았으며" -- 라고 서울00지방검찰청 2013 형제 33호 모해위증죄 고소사건의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 경위 정0순은 격투기 장면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습니다.
2. 안면부(비골), 코등의 상해에 대한 경험칙, 사회통념상, 논리상, 의학적 상식 등)-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의 입증자료
1). 남자(000)의 머리로 여자(이여자)의 코, 얼굴을 가격하였다면
● 코뼈에 금이 가거나 산산조각이 나고,
● 코에 코피 및 얼굴이 혈흔이 많이 발생하고,
●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기에 안경이 파손되거나, 바닥에 떨어지며,
● 경추염좌는 출산 여성 및 나이가 들면, 후천적으로 발생한다.
2). 남자(000)가 팔꿈치로 여자(이여자)의 얼굴 및 팔등을 가격 하였다면
● 얼굴 전체가 혈흔의 흔적이 발생하고
● 얼굴뼈가 파손되고
● 팔이 부러지거나
● 극심한 피멍이 발생하고,
● 중태 및 극심한 고통으로 119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후송됨
● 착용한 안경이 파손되고
● 치료를 하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수술을 받는다.
3). 경추염좌가 발생할 정도이면, 코뼈는 산산조각이 나고 혈흔이 많이 발생하여
119 후송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굴 및 코에 수술까지 병행되는 치료 및 약을 복용하여야 하고, 상해진단서에서도
명확하게 입증될 것이나,
현재까지 위 사항들의 상처로 치료를 받았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팔꿈치로 증인의 팔을 치고”는 상해진단서 등에서 전혀 입증된 것이 없는
명백한 모해위증죄가 성립됩니다.
[ 증거자료 ]
1. 증제 1호증 - 00오케이의원 의사 오0호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부
2. 증제 2호증 - 112 허위신고자 이여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1부.
3. 증제 3호증 - 이여자의 외래진료기록부 사본 1부.
4. 증제 4호증 - 이여자의 요양급여명세서 사본 1부.
5. 증제 5호증 - 비골골절 및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입증자료 사본 1부.
6. 증제 6호증 - 참고인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한 문서 사본 1부.
7. 증제 7호증 - “참고인중지”문서 사본 1부.
8. 증제 8호증 - 참고인(목격자) 윤0석의 법정 녹취록 사본 1부
9. 증제 9호증 - 참고인(목격자) 윤0석의 핸드폰 녹취록 사본 1부
10. 증제10호증 - 증인 윤0애의 법정 녹취록 사본 1부.
11. 증제11호증 - 행정심판 2009 -292호 00경찰서장 답변서 사본 1부.
12. 증제12호증 - 피고소인 이애자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201. 04. 27
고소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첫댓글 양호합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위증했다가 없고
증거로 피의자 증언조서가 안보입니다
@교수 구수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 하였습니다.
평화주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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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