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보니, 파신신청시에 면책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파산신고 자체를 취하하라고 권고하는 추세라고 나와있네요..
얼마전 킬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방식을 적용하는지요?
2. 또한, 파산이 선고난 후에 채권자이의신청기간 동안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면책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파산자로 10년동안 남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워크아웃이나 기타 다른 방향을 법원측에서 다시 제시하는지요?
3. 어떤 분의 사례를 보니, 면책이 결정된 후에 국민은행 측에서 이의제기(업무상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많이 한 기록때문에)를 해서 면책이 취소됐다고 한거 같은데, 면책결정 후에도 이의를 제기하면 취소될수도 있는건가요?
4. 대부분의 1금융권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씨티카드 측에서 카드거래내역서를 3주가 다되도록 보내주지 않아서, 오늘 다시 빠른등기로 보내달라고 독촉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기억을 되짚으며 채무증대경위서를 거의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주 토요일날 민노당의 파산학교에 가서 면책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문의해볼 계획입니다. 제 인생에도 봄날은 올수 있을까요? 아득하게만 느껴지네요...
다들 건승하시길....
첫댓글 1. 파산자로 남는것보단 취하하는것이 경우에 따라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2. 면책불허시 7년간 파산기록 보존됩니다. 7년경과후 복권하시면 유권해석상 면책자와 동일한 지위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3. 면책확정후 해당기록 관할검찰청에 1년간 보존후 폐기합니다. 이 기간내 중대한 사유(사기파산등) 존재시 면책결정을 취하할수있습니다. 4. 꼭 그렇다고 볼순 없습니다. 허나, 제 1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다고도 볼수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조언드리자면 면책허부에 관한 결정은 파산재판진의 고유권한입니다. 누구도 면책허부에 대해 속단할순 없습니다. 그냥 밀어붙여보라 권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파산선고만으로도 얻는 이익은 생각외로 큽니다.(물론, 공직에 뜻이 있다거나 대기업군에 취업할 개연성이 다분하다면 파산자로 남는다는것 자체가 족쇄가 될수도 있습니다만, 그외의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파산자로 남는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7년만 버티시면 님은 빚을 갚을 책임이 소멸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7년뒤 복권하시면 파산자로서의 제약 역시 소멸됩니다) 걱정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저 아니면 말고식의 편한 심정으로 밀어붙여보라 권유드립니다. 법원은 파산자의 규제가 목적이 아닌 회생에 주안점을 두고 결정한다는 부분이 그나마 님껜 위로가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열심히 답글하다가 컴 오류로 그만...아까버라... ㅎㅎ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씨티카드 거래내역서 도착하면 경위서 완성해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겠네요..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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