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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파산신청 면책과 관련한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께요..
자전병 추천 0 조회 214 06.06.07 17:2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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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07 17:54

    첫댓글 1. 파산자로 남는것보단 취하하는것이 경우에 따라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2. 면책불허시 7년간 파산기록 보존됩니다. 7년경과후 복권하시면 유권해석상 면책자와 동일한 지위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3. 면책확정후 해당기록 관할검찰청에 1년간 보존후 폐기합니다. 이 기간내 중대한 사유(사기파산등) 존재시 면책결정을 취하할수있습니다. 4. 꼭 그렇다고 볼순 없습니다. 허나, 제 1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다고도 볼수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조언드리자면 면책허부에 관한 결정은 파산재판진의 고유권한입니다. 누구도 면책허부에 대해 속단할순 없습니다. 그냥 밀어붙여보라 권하고 싶습니다.

  • 06.06.07 17:57

    때때로, 파산선고만으로도 얻는 이익은 생각외로 큽니다.(물론, 공직에 뜻이 있다거나 대기업군에 취업할 개연성이 다분하다면 파산자로 남는다는것 자체가 족쇄가 될수도 있습니다만, 그외의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파산자로 남는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7년만 버티시면 님은 빚을 갚을 책임이 소멸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7년뒤 복권하시면 파산자로서의 제약 역시 소멸됩니다) 걱정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저 아니면 말고식의 편한 심정으로 밀어붙여보라 권유드립니다. 법원은 파산자의 규제가 목적이 아닌 회생에 주안점을 두고 결정한다는 부분이 그나마 님껜 위로가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 06.06.07 17:53

    열심히 답글하다가 컴 오류로 그만...아까버라... ㅎㅎ

  • 작성자 06.06.07 18:01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씨티카드 거래내역서 도착하면 경위서 완성해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겠네요..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 06.06.07 18:05

    경위서 메일로 발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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