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K1 비자를 2016.6.30일 부터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2016.11.29일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때 영사가 이것 저것 질문을 하더니 저에게 좀 더 알아보고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파란색 레터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의 비자는 transper in porgress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대사관에 시민권자인 약혼자는 메일을 2번 보냈고 전화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3월 14일 대사관으로 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정말 충격적 이었습니다.
저의 결혼이 위장결혼 즉 거짓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자 승인을 거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일 받은 내용입니다.
Your visa application has been refused under Section 221(g)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Your case, with all associated documents, has been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for reconsideration. Responsibility for your case is now with USCIS, which will contact you and/or your legal representative for further review of your case. Please address any questions you might have to USCIS.
저와 저의 약혼자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 메일과 카톡으로 연락을 하다가 제가 작년 4월에 한달동안 미국에 갔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K1 비자를 진행 한것이었는데 만난기간이 짧고 단 한번 미국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결혼이 거짓으로 보인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은 파란색 레터를 주고 추가 요청 서류도 없었고 현지에 저의 약혼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사실 여부 판단없이 그냥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대사관에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인터뷰 날짜를 잡아 약혼자와 함께 인터뷰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약혼자가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CR-1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사를 통해 비자 진행을 한것인데 변호사는 서류 접수 외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않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을때까지 진행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답)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K-1비자 청원이 이민국에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대사관의 비자 심사영사가 본인의 판단으로 K-1 청원승인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하여 비자를 거절하고 이민국에 다시 한번 K-1청원을 재검토해 볼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민국에서 재심사하여 다시 K-1 청원을 재승인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에서 K-1승인을 철회하게 됩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K-1청원을 재심사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6개월 이상 때로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 제출한 서류에 허위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민법 212(a)(6)(C)조항에 근거하여 질문자 님에게 미국에 영구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국금지면제신청 (웨이버)를 승인받아야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은 이민국 측에서 어떤 추가적인 부정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K-1 청원서 (I-129F)를 withdraw(철회)하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CR-1비자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CR-1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전에 K-1비자 심사때 두분의 관계를 의심받아 거절된 전력이 있으므로 I-130신청시 두분의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공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보통 변호사가 비자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상황처럼 비자발급이 거절되었다면 최소한 그 사유에 대해 정확히 분석을 하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의 범위는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셨을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계약서에 근거하여 그 변호사께 요구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