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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한 모의총포 차량에 싣고 다니던 20대 벌금형
개조한 모의총포를 차량이 싣고 다니던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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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정도면 총기 소지 걍 놔두는 거 아니냐고
첫댓글 이 정도면 총기 소지 걍 놔두는 거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