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서면,구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행정소송은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이지문이 맞는 지문인데요 설명좀 부탁드려요
아..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둘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먼가요
첫댓글 소송은 당사자 변론이니가 구두변론이 맞고요, 예외적 서면으로 알고있습니당.
심판은 서면이 원칙 인지 구술이 원칙이 정확 하지 않습니다 법령 해석상의 문제죠( 워낙 이상하게 써놔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 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첫 공판에서 받은 재결이나 판결에 비해 더 불이익 하게 판결 할수 없다 입니다..
첫댓글 소송은 당사자 변론이니가 구두변론이 맞고요, 예외적 서면으로 알고있습니당.
심판은 서면이 원칙 인지 구술이 원칙이 정확 하지 않습니다 법령 해석상의 문제죠( 워낙 이상하게 써놔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 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첫 공판에서 받은 재결이나 판결에 비해 더 불이익 하게 판결 할수 없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