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 상 명도시 원상복구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질문과 같이 손해발생에 대한 증거 및 증인이 있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10년'입니다.
나중에 발견한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손해사실 및 내역 등을 보내 놓으면 향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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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지방에 13평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2014년 2월 3년 넘게 임차인으로 있던 법인회사가 나가고 새임차인이 같은날 입주하였습니다.
전 임차인은 법인회사에서 월세임대하여 직원숙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같은날 입주하다보니 시설물점검차 제가 내려갔고 관리실직원,저 ,임차인등이 시설물점검을 하였습니다.
시설물점검은 주로 관리실직원이 하였고 저은 도배,장판등을 보았습니다.
벽지 한쪽면이 훼손되어 다른 벽지도 아닌 종이로 붙여있었고 바닥은 마루바닥인데 거실 중간에 훼손되어 시트지로 붙여놓았더군요.
그 당시에 바로 임차인쪽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새임차인이 짐을 가지고 막 들어오고 있었던지라 정신이 없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임차인이 방을 빼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입주할때 벽지며 바닥 현관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라고.. 계속 마음에 말하지 못한 하자부분이 찜찜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차인인 법인회사쪽으로 퇴실하실 때 하자부분을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법인회사에서는 1.2개월도 아닌 6개월이 지나서 전화를 해서 보상을 하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3년 넘는 임대기간동안 여러명의 직원들이 사용하였었고 그 전사용자들은 모두 퇴사하였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직원분은 고작 3.4개월 사용하셨는 데 마지막 사용하신 직원과 통화를 해보라고만 합니다.
마지막 사용하신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자기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 잘 처리되길 바란다라고만 하더군요.
이 하자부분은 현임차인을 중개했던 중개인이 증인이 되어줄수 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사용하였던 전 임차인도 하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기스는 어쩔수 없다쳐도 고의적인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말을 못한 제 잘못도 있을것 같습니다.
1. 이럴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3. 부동산을 하자부분을 그당시에 말하지 못하면 배상 자체가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비니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