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수내동 아파트 매각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이 돌고 있어서 살펴보던 중, 다소 특이한 형태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정리해봅니다.
공개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6년 7월 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을구를 보면 매도인인 이재명 부부가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이 채무자로 기재된 채권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을 110% 정도로 잡는다고 가정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 16억 원 가량의 거액을 빌려주었거나 잔금을 유예해 주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흔치 않은 방식이기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명확한 소명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매매 당사자 간의 관계: 매수인과 매도인 부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투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거래 특약 사항: 어떠한 조건과 합의가 있었기에 16억 원이라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융통해 준 것인지, 계약서상의 구체적인 특약 내용에 대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3.매수인의 자금 조달 출처: 이번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동원한 자금의 정확한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4. 거액의 사인 간 대여 경위: 일반적인 국민의 경우 해당 물건 매수 시 은행권 대출 한도가 약 2억 원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16억 원이라는 큰 자금이 사인 간에 오갈 수 있었는지 그 경위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5. 상환 계획 및 적절성: 16억 원에 대한 매수인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무엇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지, 또한 향후 실제 상환이 원칙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합니다.
6.거래 방식의 적절성: 최고위 공직자 신분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이례적인(일각에서는 편법으로 비칠 수 있는) 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공직 윤리상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7. 현재 등기상 주소지 문제: 취임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정된 등기상 주소지가 여전히 인천 계양구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부동산 거래 자체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고위 공직자의 거래인 만큼 이러한 이례적인 자금 흐름과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내로남불+지도층 특유의 훈계 마인드가 짜증나는거죠
내로남불.. 부동산 악의축으로 만들어 놓고 이짓거리는 기만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어느누가 개인간의 거래에 잔금유예를 해주나요..돈이없는 매수자가 웬말이며 자금 계획이 있다면 잔금시일을 늦춰야죠.
핵심을 놓치고들 계시네요. 왜이렇게 이상하게 파느냐? 이 아파트는 이미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7,8월 지나면 재개발 업체 선정이 되는데 그전에 집이 넘어가야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받을수 있습니다. 8월이 넘어가면 조합원을 못받으니 집값이 많이 떨어질거라는게 예측입니다. 결국 집값 최대치로 받으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둔것이죠. 국가가 부동산으로 돈벌지 못하게 하려고 각종 무리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씩이나 되서 말나올꺼 뻔히 알면서 이렇게 팔아야만 했는가? 3억주고 산집이니 얼마에 팔아도 엄청난 이익이고 어차피 본인은 퇴임후 천만원씩 연금 나오고 나라에서 지어주는 경호원딸린 초호화 단독주택으로 갈텐데 굳이 이걸하는지 좀 이해는 안갑니다...
아. 이건 또 생각을 못했네...와.
치밀한게 MB 뺨 때릴 수준.
와 하나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