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미디어]
KBS 수신료,
8월부터 전기료와 따로 청구...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방통위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김현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안을
공포할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KBS는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
며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 질문의 출발점”
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공포 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한다.
앞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개한다.
< 그래픽=김현국 >
Q1. 수신료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수신료부터 전기 요금
고지 항목에서 빠질 예정이다.
현재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이와
관련해 KBS와 협의 중이다.
한전은 전기 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찍어 배부하는 방안과,
지금의 전기 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분만 절취선을 넣어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전기 요금까지
포함된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
입금 계좌 번호를 알리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Q2. 왜 나눠서 징수하나
그동안 TV 수신료가 전기 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면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TV 수신료는 1963년 처음 도입될 당시
민간 사업자에 위탁했다가 각종 비리가
발생하자 1985년 KBS가 체납된 시청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는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게 했지만
당시 너도나도 문 앞에 붙인
‘시청료 거부합니다’
스티커 앞에 큰 실효가 없었다.
이후 1994년부터 한전 전기 요금과 통합해
징수해오고 있다.
이번 분리 징수 결정은 국민이 전기 요금에
합산 징수된 수신료를 환불받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Q3. TV가 없는데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나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KBS 최종 확인을 거치면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Q4. KBS는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나
최근 연간 5만건씩 수신료 환불이 발생한
것은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OTT나 유튜브를 보는 등
텔레비전을 보유하지 않은 가정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면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신료를 내야 한다.
Q5.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수신료를 체납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①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TV 수상기를 갖고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다.
①은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현재 25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900원이다.
②처럼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 같은 추징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집행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호텔이나 헬스클럽처럼 보유한 TV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대규모 영업장에서
체납할 경우, 액수가 클 수 있어 강제 징수에
따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최보윤 기자
김민정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하는일 없는데도 거액의 연봉받던 //
KBS 직원들을 구조조정 해야하고 //
편파적 방송했던자 파면시켜 버려야
東禹.2
900원을 낼지언정 안낸다.
그러다 보면, kbs는 없어지게 된다.
삼족오
자업자득, 평양 노동당 방송 서울지부로 계속 남아
민주당 사 방송국이면 낼 필요가 있겠나,
낼 가치가 있으면 내는거고 무용지물 가치가
없으면 안내는 게 맞다,
멋진삶
KBS 수신료 관련 법규를 시청자에게 수신여부의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강제 수신을 금지하고 있다.
시청하지도 않는 방송국에게 강제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NiceBee
TV시청료 못낸다. 겨우 월 2,500원 년27,500원
이지만 KBS하는 꼴을 보면 이런 껌값도 아깝다.
술퍼맨
웃기는 방법이네..
지들이 계량기 설치해서 본 만큼만 부과해야
되느것 아닙니까?
나같이 TV있어도 5년동안 틀지도 않은 사람은
억울한것 아닙니까?
차이나노스코리아좌파****
좌파 정권 민노총 나팔수 케비 에스 내 재산을
가압류 할지언정 절대로 수신료 안 낸다!
대두12
수신료 납부를 전기요금에 포함시킨 자체가
불합리였다
반강제가 억대 연봉자를 많아 낳게 하는 원인이
되고 불공정한 공영방송으로 으로 추락하게 한
원인중에 하나일 것이다.
크루즈
KBS는 보지도 않는데 무슨 시청료를 뜯어
갈려고 하는 거야
문수저
KBS가 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버티면 가산료
안내도 된다.
위스플러스
거참... 안 보는데도 내야 한다니...
이건 또 어떻게 해결되어갈까.
시간이 지나면서 KBS 가 공영방송이 아니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자초한 자멸
빨간애들 없는 나라
유쾌 상쾌 통쾌. 이제 나라가. 점점. 나라 다워진다.
돛단배돛
이게 나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