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국토교통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 20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 20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4년(금년)과 같게 동결...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11-19 11:30
[참고]
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9/2024-9-12.html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2024-2023.html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2023-3-22-5-202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ㅇ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0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ㅇ 따라서,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2024.2월~, 국토연구원)을 토대로
공청회(2025.11.15.)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2024.11.18.)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부동산공시법」상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를
모두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