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천 위원 5인 합의제 원칙을 무시하고 여당 측 2인만으로 제멋대로 운영해온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법원이 최근 또다시 경고장을 보냈다. ‘2인 체제 의사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법을 무시한 방통위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다른 곳도 아닌 국가기관이 이렇게 계속 법을 위반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23일 YTN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YTN 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2인 체제 방통위가 이 승인을 의결한 것은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로서 YTN의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현실적·구체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대주주 변경 결정이 '위법적 요소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법원이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제기한 후임이사 임명 효력정지 소송에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중략)…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9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 임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