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이다보니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서로 신원확인이 확실할 때는 하기도 할 겁니다. 저도 몇년 전 집 알아볼 때 매도가 맞추기 어렵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제안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따지고보면 편법에 가까운 것이라 대통령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래방식으로 보입니다.
@zzahong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잔금을 못받을 걸 대비해 근저당을 해두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대통령 케이스 같은 물딱지 방지를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차라리 금액을 좀 낮춰서 바로 잔금 칠 수 있는 매수인을 찾았어야죠. 실제로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편법거래를 대통령이 직접하면서 부동산 규제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는 거 자체가 모순이죠.
본인 재량이라 된다치면 은행-개인 간의 금융거래도 막지 말아야죠.. 당사자들이 알아수 한다는건데. 오히려 재직, 소득 다 확인하고 하는건데 말이죠. 그리고 당장 현금 없는 사람은 집을 못사게 만들어놓고 본인은 매수자한테 자기가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살 수 있게 해줬죠. 뭐하자는 건지... 부동산 매수로 돈 버는거에 대해 나쁜 소득이라고 규정해 놓고 매수자한체는 자기가 돈까지 빌려준다라... 솔직하게 말하자면 ㅆㄹㄱ죠. 이자도 안받는대 ㅎㅎㅎ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이걸 활용해서 증여할 수도 있을 듯하네요.
첫댓글 이자가 문제가 아닌데...
재산세 대신 증여세를 내겠군요
이자 문제와 거래 방식의 적절성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
정말 어질어질...
지금 이자때문에 이러냐??????
이양반 이정도일줄은
도대체 옆에 어떤 간신들이 있나
이자안받으면 세법상 문제 없나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럼 집 증여대신 본인집 자식한테 무이자 근저당 걸고 넘기면 되나요?
진짜 잘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사람은 집을 살때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매도인이 근저당을 잡고 저러는 경우가 많나요?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라,
그러면 뭐 있는 일이라고 치면 저기서 매수인은 돈도 없는데 집을 산건데 이대통령이 매수인이 가여우니 특혜를 준건데 이건 대통령 집을 산 사람에게 걍 이득만준거네요? 거기도 이자도 안받아? 재건축인데? 저도살래요
차라리 근저당하고 무이자 할테니 명의 가질사람 선착순 오세요 하는게 맞지 않나요?
요새 법자체가 대출규제하면서 돈없으면 사지말고 1소유만해 아닌가요?
개인간 거래이다보니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서로 신원확인이 확실할 때는 하기도 할 겁니다. 저도 몇년 전 집 알아볼 때 매도가 맞추기 어렵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제안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따지고보면 편법에 가까운 것이라 대통령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래방식으로 보입니다.
토허제 통과는 무슨 서류로 한거냐?
뭔소리지 이자를 안 받아?
보통 집살 때 일정 금액 이상인데 법정이자를 안받으면 증여 취급하지 않나요?
좋은 의미로 파신건 아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으면 아예, 파시지 마시지... 참.. 이런것도 판단이 아쉽네요.
이자는 받으세요. 상대방에게 특혜를 왜 자꾸 줍니까. 이런식의 뉴스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청와대 바보들만 모였나..
저는 저 뉴스 보고 이게 어이없던게 저런 개꿀 부동산을 무이자 근저당 해주는거면 청약시스템으로 얼마이상 다오세요가 맞는거아니예요?ㅎㅎㅎ
오히려 이자 안받는게 더 이상한거 같은데요 증여 아닌가요? 3개월이라 해도 17.7억이면 이자만 2천만원 될텐데....
? ㅋㅋㅋㅋ 이자 안받는것도 문제 아닌가요? 누구는 대출받아서 이자 다 내고 집 사는데 누구는 대출도 아닌 채무에 이자도 안내고 집을 산다?? 이게 공정인가요 ㅋㅋㅋㅋㅋ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건가…. 이런 상황에서 하는 토론회에 누가 진정성을 갖겠습니까 진짜 서글프네
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잡음에 오해살 일 하는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주식시장도 안좋고
부동산 기득권인 수구들이 공격할 빌미를 만들어주는지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향으로 보여지는 분이 이런 흠 잡힐 일 하는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증여 아닌가요?? 일반인이 저렇게하면 꼬박꼬박 다 나와서 조사하지 않나요;;;
근저당 설정 후 매도는, 보통 매도자가 급할때, 배네핏 받는 용도..아님 매수인이 특정한 사정이 있을때, 매도인이 사정을 봐주는 양도.. 이자를 주고 받는 건, 본인들 재량이고..
이게 왜 문제지요?
일반인이 하면 문제가 안되지요. 모든 규제를 다하고 꼼수거래 엄정대응을 얘기하는 대통령 본인이 한게 문제죠
@무적은돌 법적인 야바위 느낌도 아니고.. 정말, 많이들 하는데, 이걸 나쁘게 볼필요가 있나..해서 말입니다
@zzahong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잔금을 못받을 걸 대비해 근저당을 해두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대통령 케이스 같은 물딱지 방지를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차라리 금액을 좀 낮춰서 바로 잔금 칠 수 있는 매수인을 찾았어야죠. 실제로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편법거래를 대통령이 직접하면서 부동산 규제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는 거 자체가 모순이죠.
@zzahong 그걸 엄격하게 조사한다 해놓고 대통령 본인이 그걸 하고 있으니... 누가 정부 정책을 믿나요 이러면.
본인 재량이라 된다치면 은행-개인 간의 금융거래도 막지 말아야죠.. 당사자들이 알아수 한다는건데. 오히려 재직, 소득 다 확인하고 하는건데 말이죠. 그리고 당장 현금 없는 사람은 집을 못사게 만들어놓고 본인은 매수자한테 자기가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살 수 있게 해줬죠. 뭐하자는 건지... 부동산 매수로 돈 버는거에 대해 나쁜 소득이라고 규정해 놓고 매수자한체는 자기가 돈까지 빌려준다라... 솔직하게 말하자면 ㅆㄹㄱ죠. 이자도 안받는대 ㅎㅎㅎ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이걸 활용해서 증여할 수도 있을 듯하네요.
그거 하지말라고 지금 대출 막고 있는게. 현 대통령 아니신지요
한심하네요
저도 해주세요 그럼
돈 많은 부모 둔 자식들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무이자에 따른 증여를 매수자가 진짜 내는지 지켜봐야죠.
그건 차치하고 이번 결정은 개인이 아닌 대통령으로선 잘못된 건 맞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본인은 다 예외가 되는군요. 진짜 어이없네요
이건 욕 100번 먹어도 할말없습니다. 합법이라도 정책의 방향이랑 완전 거꾸러 하는 행동을 취한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