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신준혁 기자 승인 2021.08.04 16:10
노조, 당진제철소 앞 천막설치 시도... 사측 압박
"계열사 통한 비정규직 고용은 '꼼수'" 주장
정의선 회장·안동일 사장 檢 고소 "파견법 위반"
현대제철 "관련 소송사건 사법부 판결 존중"
"본사 직고용은 불가... 협력업체 직원에 새로운 기회 부여"
지난달 23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앞 모습. 사진=블라인드
비정규직 노조의 '본사 직고용' 요구로 촉발된 현대제철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계열사를 통한 직접 고용'이라는 카드를 제안했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현대제철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3일 충남 당진제철소 정문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마찰을 빚었다. 천막은 경찰이 출동한 뒤 철거됐다.
양측 갈등은 현대제철이 계열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키로 결정하면서 심화됐다. 현대제철은 사업장별 계열사를 설립하고 1차 협력업체 근로자 7000여 명을 계열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요구한 '근로환경 개선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사측의 전향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을 추진하는 것은 꼼수"라며 계열사가 아닌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현대제철이 계열사를 통한 채용을 제안해, 근로자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현대제철은 사내 협력업체 직원 파견과 관련돼 여러 건의 소송에 얽혀 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근로자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직접고용요구소송)은 1, 2심 법원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진공장 근로자가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사진=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홈페이지 캡처
현대제철 측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 판결과 별개로 다수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계열사 직고용'의 기회를 부여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입막음용으로 계열사 직고용을 추진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2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제철은 위 판결과 별개로 본사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는 노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계열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은 철강업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며 "9월 자회사 설립까지 난항이 예상되지만 계열사 채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과 7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본사 정규직 채용은 불가능하다"며 "계열사 채용의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경쟁사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차별 논란과 관련돼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을 권고 받은 항목은 △자녀교육비 △의료비 △차량구입비 △개인차량 출입 △목욕탕 이용편의 등이다. 인권위는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 급여와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권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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