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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수사관 교체요구 = 진정서
평화주의 추천 1 조회 479 15.07.23 05:1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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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23 05:40

    첫댓글 성역없는 수사
    억울함이 없는세상

  • 작성자 15.07.23 06:11

    감사합니다.

  • 15.07.23 17:53

    내용 좋습니다

  • 15.07.23 17:54

    저는


    경찰청 감사관
    귀중
    으로 합니다

  • 작성자 15.07.23 21:51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7.23 21:51

    @교수 구수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작성자 15.07.24 15:05


    위 사건의 수사진행과정에서 한번 장난친 사건에 새로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고소하였고,
    1차로 수사관 교체요구의 진정서를 제출 하였기에 범죄자들은 반드시 구속기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범죄행위가 명백한 사건에서 범죄자들을 구속기소하지 아니한다면

    7년여동안 거짓수사보고서(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면서 장난친 것을 흥미진진한 드라마, 영화 같이 사회이슈화를 시켜서
    지상파 방송 및 일간지 신문에 보도하도록 하여서 직위해제 몇명, 파면 몇명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5.07.23 22:16

    위 진정내용 1항의 모해위증 사항에 대하여
    판결문 없이
    1항 2)호 가). 나), 다), 라),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및 3)호, 4)호의 입증자료 만으로
    제심청구를 하는 방법,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15.08.16 23:33

    비슷한 이러한 일이 있어 경찰청 청문 감사관실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올바로 일을 진행 하여 피고에게 처분을 내린 경험이 있읍니다.
    좋은 말씀 참고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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