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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과의 동업해지 관련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을)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나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올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갑,을이 동업하던 중 해지를 하고 을은 동업에서 탈퇴하고 나가려 합니다만,
탈퇴하면서 을이 받기로 합의,정산된 금액 1.65억을 전액 회수도 못 한 채, 갑은 동업을 해지하자고 요구하는데...
갑이 말하기를
"갑,을과의 금전관계만 남기면 됐지, 현 사업장에 대한 권리는 왜 계속 가지는 거냐, 이 약정서 공증받으면 나중에 채권추심하면 되지 않느냐"
가 갑의 요지입니다.
을인 제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다 받지도 못 하고
현재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 월세 계약에 대해 이름을 빼자니 불안합니다.
무언가 확실한 장치를 마련한 방법이 없을까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할까하는데 이것도 싫다고 하고...
을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갑의 집에 근저당설정이나... 현재 사업장의 월세 보증금에 근저당설정이나..
근저당설정이 가능하다면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이 확실할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서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엎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약정서를 혹시 대행해서 작성해 주시고
공증까지 받으려는 비용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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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 서 갑 : 을 :
상기 양자 간 거래에 있어 상호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하기 각 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이하 “갑”)은 (이하 “을”)에게 金일억육천오백만원정(₩165,000,000)을 상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가. 을은 oooo에서 ‘14년 12월 31일 근무 종료에 따른 정산결과, 金일억육천오백만원정(₩165,000,000)을 상환금액으로 합의하에 결정하였으며 본 약정서 체결 이후로 어떠한 경우 및 사유, 명목으로도 양자 간 별도의 추가정산이 없음을 합의한다.
나. 을의 근무종료 이후 갑, 을에게 부과되는 ‘14년 소득에 대한 ‘1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한 세금 및 ‘1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기타 각종 세금 부분은 전액 갑이 부담한다. 이는 ‘12년 1월 부 지분변동분 소급적용시 갑이 을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 ₩2,396,940에 대한 정산분을 을에게 반환하지 않되, 을의 근무종료 시점 이후 부과되는 을에 대한 세금은 전부 갑이 부담한다.
다. 갑은 을에게 근무종료일까지 위 금액 중 金칠천오백만원정(₩75,000,000)을 상환하고 근무종료일을 기준으로 ‘15년 7월 10일 이내 금액 金팔천만원정(₩80,000,000)을 상환하고 ‘15년 8월 31일까지 金천만원정(₩10,000,000)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한다. (입금계좌 : )
라.
마. ‘12년 합의한 계약서에 따라 을의 근무종료 이후 완전 상환까지 잔금에 대해 연이율 5%를 적용한다. 강제 집행 절차에는 연이율 20%를 적용한다.
2. 계약종료 후 을은 갑의 oo병원 영업권구역, 반경 5km이내에 oo병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지 못 하며, 을의 정보 및 도움으로 인해 타인이 병원을 개설시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반정보라 함은 매출액, 급여액 등 재무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또한, oo병원 및 직원에 대한 위해적인 발언이나 주변인, 기타 병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타인에게 발설을 금하고 을의 발설 혹은 행위로 인해 갑, 을만 알 수 있는 기밀사항을 타 기관에 노출함으로써 갑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을은 ‘09년부터 oo병원에서 근무를 통해 알게 된 보호자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접촉을 통한 진료 유인행위 및 유사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4. 매월 순수익 중 지분 40%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을 ‘14년 6월분까지 을은 수납하였음을 확인한다. 5. 약정서 효력 발생 이후 장비, 비품 구매로 인한 지출 발생에 대해서 그리고 거래업체 대금지급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 세미나 비용을 비롯한 개인에 국한되는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6. 갑이 을에게 ‘14년 12월 31일 이전에라도 金일억육천오백만원정(₩165,000,000)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투자계약은 해당 월 말일을 기준으로 종료되고 을의 권리도 자동 소멸한다. 7. 갑, 을은 근무종료일 기준 10일 후에 병원에서 마지막 근무 월에 대한 재무제표를 통한 최종정산을 완료하고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14년 12월 31일 종료시 ‘15년 1월 10일을 정산일로 하고 ‘15년 1월 15일 이내에 을에게 정산분을 지급한다. 8. 을은 근무종료 시점부터 3개월간 병원관련 지식에 대해 연락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정보공유에 동참하고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 함은 학업, 시험, 병중, 휴가 등 즉각적인 연락 대응이 불가한 경우를 말한다. 9. 본 약정서는 후일을 위하여 2통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한다. 본 약정서의 법적관계는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