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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이재명 대통령 분당집 관련 제 생각.. 판단은 각자 다르겠죠..
Real Iverson 3 추천 0 조회 2,357 26.07.22 16:43 댓글 4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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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22 16:48

    첫댓글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여러가지로 판단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바보...(본인과 청와대 참모들)

  • 26.07.22 16:49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만 마음이 식어 굳이 쉴드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또한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 생각하네요

  • 26.07.22 17:05

    매수자가 잔금 낼 능력이 없으면 계약 취소하고 다시 집을 내놨어야죠. 비슷한 가격이나 살짝 낮춘 가격으로요...
    매수자가 잔금을 못구해서 계약 취소된거라면 오늘 낸 이자 안받는다보다 훨씬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됐을겁니다.
    본인을 위해서인지, 매수자를 위해서인지는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편법을 동원해서 무리한 계약을 유지한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불법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 저해의 주범이라고 말한 사람이라면 더욱이...

  • 26.07.23 08:38

    이게 핵심.

  • 26.07.22 17:09

    얼마나 못하고있으면 단단지지층이 이럴까요?? 다이유가있겠죠

  • 26.07.22 17:14

    뭘 해도 까일 수 밖에 없는 자리죠. 주식이나 부동산 우리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이고... 습하고 더운 요즘 날씨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냉수나 한 잔 마셔야 겠습니다.

  • 26.07.22 17:14

    근데 잔금을 낼 여력이 있는 매수자를 못찾아서 저렇게 한걸까요? 아직도 잘 이해는 안감.. 다른 매수자 구해서 깔끔하게 현금박치기 못하는거였으면 안파는게 안나았나..못팔아서 재건축들어가서 시세가 확뛰면 그거는그거대로 욕먹을거라 급히 이렇게 팔았다고밖에..

  • 26.07.22 17:17

    이해하려면 이해할 순 있어요. 다만 본인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 26.07.22 17:23

    전체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걸 쉴드 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핀트를 잘못잡고 있으니 서로 얘기가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바로 계약 취소입니다. 그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것이 지금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때문이고요. -> 여기서 빡치는 것

    가끔 보면 저 매매법이 원래 많다고들 하는데 저 것도 요즘은 토허제, 국세청 엄포로 초하이 리스크라 쉽게 못합니다. 진짜 대통령이기에 7월이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저렇게 진행할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시세 그리 싸게 판게 아니에요. 물딱지 가기 직전 급매면 그 것보다 훨씬 사야 매매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싸게 팔고 싶지 않으니 저런 편법을 통해 거래한 것이고요.

  • 26.07.24 07:40

    222 이게 핵심이죠

  • 26.07.22 17:33

    모.. 아쉬언것 많은데일단 지켜보고있으렵니다

  • 26.07.22 17:34

    그냥 다 말아먹은게 커요 일을 더럽게 못하고 하라는거ㅜ안하고 당권에만 신경쓰고 있으니 뭘해도 욕먹죠

  • 26.07.22 17:39

    부동산 잡겠다고 공약하시던분이 편법을 썼으니 욕먹는거죠.

  • 작성자 26.07.22 17:40

    여기까지 댓글 천천히 다 읽었고 댓글 감사 드립니다. 하나 하나 댓글 못 달아 드려 죄송합니다.. ㅜ.ㅠ

  • 26.07.22 17:46

    더 쉴드치고 싶진않지만 저 방법이 초하이 리스크라는것도 맞지않아보입니다
    어짜피 매도인 양도세, 매수인 취득세는 총 금액기준으로 나오는건데 국세청이랑 무관해보이구요 토허제도 자금조달방법이 저렇다고해서 안나는것도 아니구요 대통령이니까 할수 있는거다는 과도해보이네요
    돈 없으면 사지마라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물론 그럼 3개월 후에 매수인이 돈 생겼을때 계약했음 되는거 아니냐는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전부터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가 안됬던 상황이라면 재건축의 특수성을 생각할때 일반인은 계약취소보다 대부분 3개월후 잔금 지급한다는 저 방법에 동의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쉴드치는데 저도 잘했다가 아니긴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했나 생각하지만 그냥 과도하게 비난받는다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ㅎㅎ

  • 26.07.22 17:59

    위에서 초하이리스크를 언급한게 저라서 답글 답니다.

    1. 국세청이 불과 두 달 전 이 대통령의 거래와 동일한 유형 '사인 간 채무 과다'를 콕 집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 요즘은 왠만해서는 쫄려서 못합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초하이리스크가 맞습니다.

    2. 토허제 서류 넣고 허가 받는데 거의 한 달을 잡습니다. 7월말까지 거래 완료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런 애매할 수 있는 거래가 파토나면 이 집은 오랫동안 못팔거나 현금청산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29억짜리를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좋은 예시를 보여줘서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거래라면 토허제 과정에서 빠꾸날 일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도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마치 북산전 4파울 변덕규처럼 심판에게 선을 그은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 동안 눈치보면서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_-b

  • 26.07.22 18:05

    @killmesoft 사인간의 채무과다 맞죠 근데 저 경우 매수인의 자금계획이 3개월 기존집 매도대금이라고 나와있죠 사인간의 채무과다에 대해 세무조사한다는건 그자금에 대해 세무조사 한다는건데 저경우 실제 돈이 오고간것도 아니라서 매수인이 세무조사받을순 있겠지만 매도인이 세무조사대상이 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아니었음 저집을 급하게 팔일도 없었겠죠 ㅎㅎ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순간 매도는 불가능해질거고 안팔면 재건축 권리가 생기겠지먀 약속 안지킨다고 까일게 뻔한상황이니 선택을 했겠죠

  • 26.07.22 18:20

    @러쉬고고 1. 매수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각오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세무서에서 저 케이스에 대해 강하게 조사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 거래유형은 막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된다 봅니다. 매도인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랑은 상관 없어요.

    2. 이 문제에 있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저 집을 급하게 팔일도 없을 일이라하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저 상황에서도 팔아야 할 때 규제들로 인해 저런 방법을 엄두도 못내고 있었다는 것이 포인트1이며 그 방법을 사용하신 분이 규제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 포인트2에요. 보통은 어쩔 수 없이 초급매로 확실한 매수자를 찾아 거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 26.07.22 18:23

    @러쉬고고 아 참고로 저도 대통령님께서 하신 방법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앞으로 어떻게든 쉴드를 칠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선구자의 뒷모습을 기억할 예정입니다.

  • 26.07.22 20:26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어렵고… 현금부자이거나 관저에서 살아도 되기때문에 갈아타기가 아닌경우에 가능한 방법 같아요. 말씀대로 솔직히 투기도 아니기때문에 그냥 안팔았어도 됐는데.. 본인이 무조건 판다고 했고, 본인이 대출을 옥죄었고.. 자가당착에 빠진거죠

  • 26.07.23 19:42

    @killmesoft 사금융 세무조사가 무엇을 말하는걸까요? 사금융 즉 대여한 돈의 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뜻 아닌가요? 증여한 돈인지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인지 등등이요 이경우는 해당되지않죠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경우 매수인이 세무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대여한돈은 곧 상환할거고 출처도 명확하죠 대통령이 빌려준돈도 상환받은돈도 각자의 기존집 매도대금..
    왠만하면 못하는걸 이 매수인은 했다가되면 대통령 집을 산거라 매수인이 세무조사에 대해 특혜를 받는다가 되지않는 이상 세무조사랑은 무관하지않나요

    일반인은 엄두도 못낸다? 아닐겁니다 잔금 3개월있다 받는걸 엄두도 못내나요? 원래 집 사고파시면 계약한 날과 잔금날은 1ㅡ3달정도 차이납니다 더길게가는 경우도있구요 이경우 재건축 권리 때문에 소유권을 잔금 전에 미리 넘겨주고 불안하니 그저당을 잡은것 뿐이죠
    당장 다른 이유(사업상의 이유등)로 급전을 써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대통령은 저집에 살지않고있긴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이어도 이사는 잔금 받고 간다고 계약을 쓸수도 있고 보통 새집의 잔금은 매도한 집의 잔금날과 맞추기때문에 일반이었어도 새집의 잔금 기간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 26.07.23 19:34

    @killmesoft 대출이 조금 나오는 현 대출규제 내에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고 돈이 모자란데 대통령이 난 당장 돈 안급하니까 근저당 설정해놀께 천천히 돈생기면줘 라고 했다면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내는 거래도 맞고 대출규제를 우회한것도 맞겠죠
    근데 이경우는 아니죠 매수인은 현 대출규제 내에서도 충분히 저 집을 매수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집이 아니었어도 10년보유 5년거주 조건이 맞는 집을 지금 계약하고 잔금 3개월있다가 치루고 소유권이전했어도 현 매수인은 재건축 권리가 생기죠..

  • 26.07.24 09:52

    @러쉬고고 세무서에서 강하게 조사한다 -> 그냥 그 거래 관련만 보는게 아니라 매수자의 10년치를 진짜 개같이 털겠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저렇게 나온 뒤로 이런 거래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거래에는 세무서에서 조사 안하겠다는 발표에 여론이 박살난거고요. 떳떳할 것 없으면 상관 없지 않냐하겠지만 세무서에서 개인을 털면 왠만해서는 못버팁니다. 세무서 조사 당한 사람들 경험담 찾아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꺼에요.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토허제 넣어서 파토날 경우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리스크가 감당을 못해서 저렇게 급박하게 저당 끼고 거래 못합니다.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던 님은 그냥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부동산에서는 이번 거래 유형에서 박살나는 케이스들이 많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들로 인해 쉽게 못합니다. 토허제 빠꾸 안당한다, 세무조사 없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 26.07.24 13:37

    @killmesoft 요새는 보통 매매약정쓰고 토허제 승인받고 계약금 내고 정식계약으로 전환하죠
    저희 부모님이 서울서 부동산 20년째 하고계시고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있고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14년째 근무중입니다 부동산 거래과정과 케이스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지않아요
    대통령도 토허제 승인 후 소유권 이전한걸로 기사도 나왔죠

    세무서에서 말한 케이스는 실제 금융기관이 아닌곳에서 돈을 빌린 것을 털겠다는거죠 털린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그 자금이 수상하다는 정황이 있기때문에 털렸겠죠 국세청이 단순히 저 거래했다고 그냥 그사람 10년치 자금내역 다 가져와서 털만큼 한가하지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세무조사 안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줬다는거 아닌가요? 세무조사 안하겠다고 뜬건 저 거래에서 실제 돈이 오고가지 않았기도하고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다고 판단 때문에 문제 없는 거래라고한거죠 그냥 대통령이라 문제 없다한거면 지금보다 훨씬 시끄러웠을겁니다

  • 26.07.24 13:38

    @러쉬고고 그 정도 부동산 관련 지식이 충분하실만한 분이면 제가 쓴 얘기가 뭔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래 타임라인이나 세무서 관련해서 그렇게 나이브하게 보신다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정말로 누구나 토허제 빠꾸날 경우 매각 기일이 2~3주 밖에 남지 않고, 세무서에서 털겠다고 강하게 조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 거래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26.07.22 19:17

    과도한 배려가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매수인이 운이 좋았다고 보고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분위기가 좋았다면 유야무야 넘어갈수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 26.07.22 18:05

    대통령되고나서 부동산 잡겠다고 상징적으로 한 행동이 편법이란게 웃긴거죠.

  • 26.07.22 18:19

    쉴드칠껀덕지가있는건인가요.. 가격을낮춰팔면 일반적인방법으로팔렸겠죠 그걸안한겁니다

  • 26.07.22 18:21

    그냥 윤건희가 강남집 저렇게 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으실지 가슴이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면 답 나오죠…

  • 26.07.22 18:29

    222

  • 26.07.22 18:29

    이게 정답이죠. 저도 항상 헷갈릴땐 주어를 바꾸면 명확해져요.

  • 26.07.22 18:32

    33+ 주식말아먹고 부동산 말아먹고 있다 당권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윤석열 김건희라면???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 26.07.23 08:41

    윤건희가 그랬으면 개거품 물고 달려들 사람들이 이걸 쉴드치려고 애쓰는거 보면 안쓰럽습니다.

  • 26.07.22 18:34

    너무 라이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된 토허제 확대, 추가되는 대출규제(ex 7월 국민은행 주담대 3억제한)등으로 인해 여러 부동산 구매 여력이 가능한데도 구매에 차질이 생긴분도 있고, 몇달 뒤 잔금을 걱정하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고하지만 이분들의 사정은 누가 고려해주나요? 이틀전 이 소식듣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금치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정상화, 투기잡는다, 전세는 사금융이라고 얘기하시던 분이 이런 편법을 썼다? 이때까지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않고,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설득력을 얻을까요?

    윗 분 말씀처럼 보수정권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을때 똑같은 생각을 가지실지 궁금합니다. 이 카페에서 이정도로 논란이된다는건 그만큼 임팩트가 큰 건입니다.

  • 26.07.22 18:37

    솔직히 이 건으로 저도 이제 쉴드 칠일 없을 듯 합니다.

  • 작성자 26.07.22 19:04

    제가 쓴 글이니, 여기까지 댓글 천천히 다 읽었습니다. 댓글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확실하게 답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댓글 답니다..

    개인의 기준에 따라 쉴드(?) 및 옹호?
    판단 기준이 다르겠죠!

    저는 본문에도 이미 시장에서 쓰고 있는 방법(관점에 따라 편법 또는 우회라고 표현 하겠죠?)이라고 적었습니다! 주어가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딱 이재명 대통령이라서 이 건 만을 쉴드(?) 친게 아닙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위치(지위)에서는 조심 했었어야 하고.. 결정과 행동을 했으니 욕,비판은 받을 거라는 겁니다..

    " 저는 과도한 비난을 이야기 한 거고요.. "

    핀트가 아주 많이 어긋난 거 같아서 댓글 답니다..
    (뭐 이것도 제 기준 이지만요..)

  • 26.07.22 19:47

    주어를 국민의힘 윤,김으로 바꾸면...
    더이상 실드가아니라
    개인적으론 민주당 뉴 세력제외하곤 지지하지만
    이재명을 지지하기엔 힘들지 않나싶습니다.
    모든면에서 지금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없습니다.

  • 26.07.22 20:39

    근저당 매도는 믿지못할만큼 쇼킹했고, 해명으로 시세보다 싸게 내놨단 말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29억이면 그냥 신고가 수준입니다. 전혀 싸게 내놓은거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이라하면서 싸게 내놓은 기준이 네이버호가라니요. 이정도 가격이면 급매수준도 안되고 수리수준에 따라 충분히 차이가 있을만한 차이입니다. 절대싼거 아닙니다

  • 26.07.22 21:18

    부동산은 국민이 더 똑똑합니다

  • 26.07.22 22:35

    아니예요 다 알고 하는거라 ….
    증세를 위한 눈가리고 아웅이죠

  • 26.07.22 22:54

    편법이라는게 어느 부분에서 편법이라는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거래에서 날짜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 목적 ( 갭투자 )가 아닌 실거주 목적이면 더욱더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매시 대부분 현금 쌓아두고 하는것도 아니고, 대부분 기존 집
    팔고 받아서 그대로 전달 하는경우입니다. 물론 지금
    처럼 차액이 남아서 근저당 잡고 미리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편법은 아닙니다. 은행 대출에서는 당연한거고, 일반거래에서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팔았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를 안하는 분위기인데, 자기집 시세보다 조금이라고 비싸게 팔지 100만원도 싸게 안팝니다. 내 집이고, 내돈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도대체 저집을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20~30억 매매가가 물론 저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고가도 아닌데, 일개 대통령 집 하나 있는데 그게 30억 밖에 안되는게 더 부끄럽네요.

  • 26.07.23 11:11

    찬물로 세수하시고 정신 차리시길...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시 구청 허가 안나옵니다...

  • 26.07.24 17:33

    이건 쉴드치면 칠수록 더 역풍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는건 강건 지지자들만 남고 중도든 라이트한 지지자는 모두 떠날겁니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참모진들이 왜 이일을 이렇게 밖에 처리못했는지 아쉽네요.
    저는 이제 지지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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