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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작가 3명 음화반포죄로 송치
처벌 수위 높은 아청법은 적용 안해 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작가와 행사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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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높은 아청법은 적용 안해(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작가와 행사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연상 음란 그림을 전시한 작가 3명을 음화반포죄로, 주최 측 관계자 1명을 음화반포 방조죄로 각각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되고 오프라인의 '실물'은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첫댓글 아청법이 또 실물은 아니야...? 허점 뭐야....
ㄱㄴㄲ 어이상실;
뭐로든 기소해서 다행이다ㅋ일산서부경찰서에 민원 엄청 넣고 개당당했는데 쌤통이다 인쇄해준 인쇄소도 잡아가라
벙신나갔나
굿
굿ㅋ 이참에 법 좀 개정하자
굳
아청까지 갓어야햇는데 ㅉ
아청법도 추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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