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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세대 방화시설의 대표기업 ! MK방화판
안녕하십니까?
(주)MK 대전충남지사입니다.
당사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세대에대한 방화시설을 시공전문으로하는 기업으로서
발코니 해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에의거
발코니 확장형 인테리어시공을 하신 세대는 반드시 방화시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관련문의 : 해당 관할구청 공동주택관리과]
이를 어길시에는 시가표준액의3% 벌금을 (2회/년) 부과하거나 1천만원 벌금,대상주택에대한
불법건축물로 처리하여 매매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주민 업무 : 주민의 2/3동의서 관할행정 담당부서에 제출.(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습니다.) *mk행정대행업무 : 행위허가신청서 접수, 사용검사신청서 접수,면허세접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구매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MK대전충남지사 연락처 : 1544-3263
참고로 관련법규를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해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설치 범위)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중 2면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단독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호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임 ▶ 단독주택에 있어 노대의 설치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는 2면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임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 대피공간은 향과 상관없이 거실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는 설치가능하며, 잠금장치는 거실쪽에 설치하여 방범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이러한 법률 취지에 비추어 대피공간에는 가연성 물건을 설치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함 ③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창호는 개방하였을 때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외기와 접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난간의 상부가 오픈된 공간의 하부보다 높은 경우 등에는 난간의 프레임이나 기타 외장재의 설치간격 등이 고가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일반 성인의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함 제4조(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①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로 화염을 진화시킬 수 없는 경우 방화판이나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 화염의 수직전파를 지연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따라서 구조변경이 되는 발코니 부분에만 설치요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과 방화유리창은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난간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의 형태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화판 등을 난간으로서의 기능과 성능을 가지도록 하여 설치가능할 것이나, 이 때 난간의 기능은 피난을 위하여 고가사다리차의 사다리를 걸 수 있고, 추락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③ 방화판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화판으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방화판은 기존 건축물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기존의 샤시와 난간을 교체하지 않고 간단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방화판의 재질은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창틀의 설치를 위한 창턱을 더 높여서 만들 수도 있고, 알루미늄판이나 타일판을 난간에 리벳팅하여 덧붙이는 형식 또는 난간과 샤시간 공간의 여유가 있으면 별도의 프레임을 세워 불연재료를 끼워넣는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 비록 유리가 불연재료라 하더라도 유리인 경우, 방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방화유리는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는 것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은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료로 틈새를 메워야 한다. ▶ 방화판이나 방화유리창이 형성되는 90센티미터 내(벽체와 고정되는 부위 포함)에는 틈없이 연속적으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막의 형성이 원칙임 ▶ 다만, 결로 등의 배수를 위한 물빼기홈의 설치는 방화판과 발코니 바닥사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경로를 굴곡시키는 등으로 화염확산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임 ⑤ 방화유리창에서 방화유리(창호 등을 포함한다)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 방화유리를 고정하는 샤시(창틀 또는 후레임)도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 하는 것임 ⑥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통해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단지별 또는 동별(혹은 라인이나 층별)로 통일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①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05.7.1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난간높이가 1.1미터인 경우에는 기존 난간의 철거없이 사용가능할 것이나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 간격은 반드시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을 가져야 함.
②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건축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상,하층 세대와 인접세대 등 발코니가 접하는 주위 상황에 맞추어 창호 및 구조체 등은「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임 ③ 제4조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가 난간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난간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판이나 방화유리창이 난간 아래 높이로 설치되어 이를 딛고 올라설 수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정식 안전망 설치 등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방화판이나 방화유리가 난간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 하여 ‘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은 아님(방화판?방화유리와 난간의 기능은 상이하고 요구되는 성능이 틀린 바,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다만 두가지의 성능과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가능한 것임)-제4조제2항 참조
제6조(발코니 내부마감재료 등)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거실에 자동화재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 내부마감재료는 발코니 구조변경시 이를 실내로 간주하여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을 따르면 되는 것임 ▶ 자동화재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관련 소방법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제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시 제출되는 허가도서(발코니 부분이 명시된 도서를 말한다)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이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 대장작성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발코니 확장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최종 변경도면을 제출하되, 반드시 발코니 부분은 표기토록 하여 제출하도록 함 ▶ 발코니 확장을 원하지 않는 세대가 확장된 발코니를 원상복구할 경우 그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발코니 부분의 면적산정은 종전의 주택법상 기준을 따르도록 하며, 여기에 따라 발코니를 도면상에 표기하여야 함 ▶ 허가시 도면은 발코니 확장전 원 도면과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의 도면(확장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함께 제출을 받아 면적산정 및 발코니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제10조(준공전 변경)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자’란 확장을 원하는 개별 세대의 입주예정자를 말하며, 이는 시공사 등이 강요등을 통해 확장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입주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맺어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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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방화판의 장점 -무더운 여름철에 제품주변에 온실효과 발생을 최소화한다. -제품 내부쪽의 음영의 효과를 최소화한다. -여름철! 실내로 유입되는 풍량에대한 지장을 최소화한다. -외부 조망권에 지장을 최소화한다. -건물외관을 해치지 않는다. -제품의 경량화로 발코니난간대의 지지력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사용자 부주의에의한 파손에따른 복구비용이 경제적이다. -설치가 간편하여 A/S발생시 복구 소요시간을 최소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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