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p381] :[질문 내용] : 압류 후 유치권, 저당권 설정 후 상사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강제경매, 임의경매에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되지만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멸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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