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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0가능 추천 0 조회 370 22.07.21 16: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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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22 04:59

    첫댓글 예를 들면 도로법으로 도로구역지정을하죠. 그럼 도로부서에서 도시부서(국토계획법) 소관 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국토계획법 30조, 88조 의제서류 협의가 왔을테고
    이법에 맞는지 확인후 도로부서로 회신해주면 도로부서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국토계획법 의제사항도 포함하게됩니다
    의제는 원래 각각이루어져야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22.07.22 08:40

    답변 감사합니다 따로 의제 협의공문이 오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22.07.22 04:59

    예를 들면 도로법으로 도로구역지정을하죠. 그럼 도로부서에서 도시부서(국토계획법) 소관 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국토계획법 30조, 88조 의제서류 협의가 왔을테고
    이법에 맞는지 확인후 도로부서로 회신해주면 도로부서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국토계획법 의제사항도 포함하게됩니다
    의제는 원래 각각이루어져야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주변 선배에게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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