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된 신규자입니다.도시계획시설 의제협의건이 들어왔는데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에서 협의라는게 열람공고나 그런걸 말하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ㅠ 따로 협의 공문이 오는 건가요??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예를 들면 도로법으로 도로구역지정을하죠. 그럼 도로부서에서 도시부서(국토계획법) 소관 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국토계획법 30조, 88조 의제서류 협의가 왔을테고이법에 맞는지 확인후 도로부서로 회신해주면 도로부서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국토계획법 의제사항도 포함하게됩니다의제는 원래 각각이루어져야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따로 의제 협의공문이 오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면 도로법으로 도로구역지정을하죠. 그럼 도로부서에서 도시부서(국토계획법) 소관 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국토계획법 30조, 88조 의제서류 협의가 왔을테고이법에 맞는지 확인후 도로부서로 회신해주면 도로부서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국토계획법 의제사항도 포함하게됩니다의제는 원래 각각이루어져야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주변 선배에게 질문하세요
첫댓글 예를 들면 도로법으로 도로구역지정을하죠. 그럼 도로부서에서 도시부서(국토계획법) 소관 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국토계획법 30조, 88조 의제서류 협의가 왔을테고
이법에 맞는지 확인후 도로부서로 회신해주면 도로부서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국토계획법 의제사항도 포함하게됩니다
의제는 원래 각각이루어져야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따로 의제 협의공문이 오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면 도로법으로 도로구역지정을하죠. 그럼 도로부서에서 도시부서(국토계획법) 소관 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국토계획법 30조, 88조 의제서류 협의가 왔을테고
이법에 맞는지 확인후 도로부서로 회신해주면 도로부서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국토계획법 의제사항도 포함하게됩니다
의제는 원래 각각이루어져야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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