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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5번지 일대는 송도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 한가운데 뿌연 하늘을 뚫고 21층 갯벌타워가 우뚝 서 있다. 갯벌타워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는 군데군데 뿌연 흙먼지가 날리고 있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15t 대형 덤프트럭이 쉴새없이 ‘송도제2교’를 통과했고, 2공구에 세워진 주거단지 옆으로 송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로 땅바닥이 온통 파헤쳐진 곳에서는 세찬 바람에 흙먼지가 날렸다.
조성이 마무리된 1, 2공구의 조경수라고는 가로수가 전부였다.
거기에 공사장을 바쁘게 오가는 대형 덤프트럭의 흙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세륜시설과 측면살수시설’은 차량 크기에 비해 보잘 것 없이 작았고 바퀴에만 형식적으로 살수작업이 이뤄졌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공사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이 가세하며 송도국제도시는 그야말로 날림먼지 천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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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송도국제도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P산업, S건설, Y건설 등 5곳의 건설사에 대해 ‘날림먼지 발생 억지조치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조치 이행명령’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I산업과 D산업이 ‘방진덮개 미설치’로 환경부에 고발됐다.
송도국제도시가 날림먼지도시로 전락한 데엔 이유가 있었다.
올 초 송도 P아파트로 입주한 김모(43)씨는 “출·퇴근길은 좀 나은 편이지만 공사가 한창인 오후에는 눈조차 뜰 수 없을 만큼 날림먼지가 심하다”며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초대형 복합 주거단지가 조성 중인 서구 마전지구를 비롯 검암, 검단지구 역시 제대로 흙 먼지를 제거하지 않은 덤프트럭가 지나가면 도로 인근은 온통 뿌옇게 변했다.
덤프트럭에서 떨어지는 작은 돌맹이가 무더기로 뒷차에 떨어지는 경우도 목격됐다.
이 곳 역시 I자원과 W개발 등 3곳이 같은 이유로 환경부에 고발됐다.
환경부는 올 초 인천지역 429곳의 사업장에 대해 날림먼지 특별 점검을 벌여 57곳을 적발, 13.3%의 위 반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반율이다. 전국 평균 위반율은 5.7%에 불과하다.
또 이 중 11곳에 대해서는 43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10건은 고발조치됐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11.5%, 2004년 13.1%의 위반율을 보이는 등 전국 최악의 날림먼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날림먼지 상습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수시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블로그)leejy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