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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강혜경 측 “檢, 명태균 수사 붕 떠. 계엄 이후 정치인 관련 아예 묻지 않아”
MBC라디오2025. 2. 10. 09:43
<김규현 변호사 (강혜경 씨 법률대리인)>
-강혜경 검찰에서 진술 번복? 100% 허위 사실
-창원지검 수사 의지 無, 수사팀 대거 전출. 파견팀도 절반 복귀
-황금폰 포렌식, 마무리 단계라 들어
-명태균, 공익제보 결심할 때! 생계 등 조건 걸지 말고 밝혀라
-여인형 ‘군 판사 4명 신원 파악’ 지시, 충격. 내란 이유의 자백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무효소송, 법원은 계속 무반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규현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대리인)
◎ 진행자 >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명태균 게이트 수사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혜경 씨의 법률대리인입니다. 김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규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변호사님께 일단 먼저 이 점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명태균 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이른바 세비 반띵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공천 대가가 아니라 이른바 월급이었다, 그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지역구 사무소에. 그런데 강혜경 씨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어요. 반론하실 것 같은데.
◎ 김규현 > 명 씨 측 주장은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은 적도 없다 그랬다가 그 받은 게 또 드러나니까 처음에는 빌린 돈을 받은 거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월급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녹음 자체가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자기랑 황금이를 평생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녹음이 이미 다 나왔고 그리고 사실 누가 월급을 고정급으로 주지 이렇게 세비 받는 것에 딱 반을 갈라서 이번 달 얼마 받아서 그거에 반, 이렇게 나눠서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는 강혜경 씨가 보낸 이메일 중에 명태균 씨한테 가는 돈을 월급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건 매달 나오는 세비를 반 갈라서 매달 준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명목상 월급처럼 표현을 한 것뿐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뇌물을 줄 때 채용해서 월급 형태로 해서 뇌물을 준다고 하면 뇌물이 아니게 됩니까, 그게?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에 명목이나 표현이 그런 것뿐이지 실제로는 공천 대가가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불법 조작된 여론조사 내용을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 돈 거 변호사님도 보셨죠?
◎ 김규현 >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된 거예요?
◎ 김규현 > (명태균) 변호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명태균 씨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런 말을 한 적 자체가 없고요. 어디서 뭘 근거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100% 이거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혜경 씨하고 가장 최근에 연락을 나눠보신 게 언제예요?
◎ 김규현 > 며칠 전.
◎ 진행자 > 며칠 전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강혜경 씨는.
◎ 김규현 > 요즘엔 검찰에서 조사도 뜸하고 해서
◎ 진행자 > 요즘 안 불러요?
◎ 김규현 > 예, 요즘 잘 안 부릅니다. 자택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 진행자 > 요즘 왜 안 부르는 거예요?
◎ 김규현 > 그게 참 저도 희한한 부분인데요.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부르는 게 굉장히 뜸해지기도 했고요. 가끔씩 부르더라도 조사 내용도 좀.
◎ 진행자 >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 김규현 > 기존에 옛날에 나왔던 본인과 관련된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던 게 정치인들과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된 거였는데 그 부분은 요즘에 아예 묻질 않습니다.
◎ 진행자 > 아예 안 물어요?
◎ 김규현 > 예.
◎ 진행자 >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지금 수사가 어떻게 가고 있다고 진단을 하세요? 변호사님.
◎ 김규현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인데 지금 창원지검 수사가 붕 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저번에 저희 인터뷰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 김규현 > 붕 떴고, 지금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과연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사실 그러던 와중에 지금 검찰에서 인사까지 났어요. 2월 3일 자로. 지난주 정도 되죠. 그때 인사가 나서 제가 보니까 창원지검에 수사팀이 지금 크게 두 팀입니다. 형사 4부하고 파견검사실 이렇게 있는데 형사 4부는 원래 평검사 4명 정도가 투입이 돼 있었는데 그중에 3명이 전출 갔어요.
◎ 진행자 > 예? 4명 중에 3명이 빠졌다고요?
◎ 김규현 > 네, 다른 검찰청으로 전출이 났고요. 물론 바로 가지는 않고 조금 남아 있다가 마무리 짓고 간다고는 하는데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파견검사실 같은 경우에도 원래 평검사 한 4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2명이 복귀를 한 걸로 배치표상 확인이 됩니다.
◎ 진행자 > 원래 소속으로?
◎ 김규현 > 네, 원래 소속으로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규현 > 그리고 실제로 복귀한 검사 중에 한 명은 지금까지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분이에요. 실제로 강혜경 씨도 그분한테 조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한번 또 추가적으로 부를게요 하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여조를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수사를 하겠다. 앞으로 자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복귀를 하셨어요.
◎ 진행자 > 이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령 인원수를 다시 채운다 하더라도 새로 오는 검사들은 다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규현 > 그러니까요. 일단 파견검사실은 새로운 인원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 진행자 > 재파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줄어드는 거고,
◎ 김규현 > 형사 4부에도 새로운 인원들이 오긴 왔죠, 형사 4부에. 근데 그 인원들이 이 수사를 이어서 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업무를 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규현 >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역대 그런 거 보면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죠.
◎ 진행자 > 조금 전에 정치인 여론조사 관련해서 뭐가 진척이 없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그 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 등등 여러 주요 정치인들 여론조사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잖아요.
◎ 김규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건 거의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수사가?
◎ 김규현 > 네.
◎ 진행자 > 잠재적 대선 주자들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규현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규현 >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자료는 저희가 다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된 대선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진술을 했습니다. 자료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끝났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등등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던 차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중단이 된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저희가 조금 전에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 명태균 씨를 수행하면서 운전을 해줬다는 김 모 씨 진술 한겨레 보도 보셨죠? 변호사님.
◎ 김규현 > 예, 예.
◎ 진행자 > 이게 지금 나오는 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 김규현 > 사실은 이건 기존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긴 하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다만 주어의 어떤 당사자만 바뀐 거잖아요.
◎ 김규현 > 예, 사실은 저희야 이걸 잘 알고 있지만 일반에 정확하게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됐었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대선 직전에, 한 십 며칠 남았던 시점에 대선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걸 강혜경 씨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를 가지고 아크로비스타를 거의 매일 같이 드나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굴 만났겠느냐, 만나서 자료를 전달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몰랐겠느냐, 이거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요.
◎ 진행자 > 최소한 대선 때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척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준다면 결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 김규현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이것도 안 내놓잖아요. 지금.
◎ 김규현 > 예, 최근에는 강혜경 씨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그래요, 검찰청에서. 전화 와서 몇 가지를 물어봤다는데 몇 가지 묻는 것도 사실은 여론조사 쪽이라기보다는 김영선이나 명태균 씨, 아니면 지역 인사들, 그런 쪽에 관해서 수사를 하는 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김영선, 명태균 그리고 지역 유지 몇 명 이런 정도로 수사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보냈다면서요, 창원지검에.
◎ 김규현 >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 김규현 > 저희도 검찰 쪽으로부터는 따로 통지를 받지는 않지만 들리는 걸로는 마무리 단계라고는 하더라고요. 거의 끝났다.
◎ 진행자 > 남상권 변호사하고 저희가 몇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추출되는 파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선별 작업이 안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 김규현 > 포렌식의 절차가 일단은 파일들을 전부 다 추출하면 거기서 어떤 파일들을 구체적으로 수사 자료로 우리가 뽑아갈 것인지 선별을 하는 데 참여를 해야 돼요.
◎ 진행자 > 네, 그렇다면서요.
◎ 김규현 > 근데 변호인 일정상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기계에 핸드폰을 물려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쫙 뽑아낸 거는 끝났다고 봐야죠.
◎ 진행자 > 그렇죠.
◎ 김규현 > 그중에서 이제 정리하는 것만 남은 거죠.
◎ 진행자 > 노영희 변호사가 명태균 씨 요청으로 접견하고 왔다는데 혹시 자세하게 얘기 들으셨어요? 그 뒤에.
◎ 김규현 > 저도 직접 얘기를 듣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유튜브라든가 노영희 변호사의 SNS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명태균 씨도 사실 이제는 공익제보를 결심할 때가 됐다.
◎ 진행자 > 그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나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주면 공개할 수 있다, 혹시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 김규현 > 글쎄요. 근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사실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명태균 씨가 공익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강혜경 씨나 다른 김태열 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조건 없이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공익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조건이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 김규현 > 그런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거를 뭔가 거래 조건을 걸려고 합니다. 생계를 책임져라 라거나 뭘 어떻게 해라 자꾸 조건을 내거시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익신고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신빙성을 믿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 없이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본인한테도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 진행자 > 공익제보자 지정 문제를 거론한 게 맞다면 공익신고를 하겠다는 의사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짚어야 되는 것은 명태균 씨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공익신고를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검찰에 제출했다는 황금폰, 예를 들어서 복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로 혹시 확장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규현 >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구치소에 있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물론 그렇죠.
◎ 김규현 > 서신을 통해서 서신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황금폰은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계에 물리는 작업은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에다 환부 신청을 해서 받아서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복사본이 있으면 그걸로 해도 되죠.
◎ 진행자 > 복사본 얘기도 오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에서 몇 명도 접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 김규현 > 이야기는 계속 오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명씨가 자꾸 조건을 내거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혹시 어떤 조건인지 얘기 들으셨어요?
◎ 김규현 > 저도 간접적으로만 듣는 건데 생계를 책임져줘라, 이건 약간 금전적인 그런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민주당 쪽에다?
◎ 김규현 > 민주당이 됐든 누가 됐든 어쨌든 내 자료를 받고 싶으면 생계를 책임져줘라. 그리고 민주당에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강혜경 씨라든가 김태열 소장이라든가 신용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공익신고자 지정을 취소해라. 나만 해줘라.
◎ 진행자 > 그게 가능한가요?
◎ 김규현 > 불가능하죠. 공익신고를 이미 한 거를 취소한다는 것 자체가 규정도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 조건을 걸었다?
◎ 김규현 > 본인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들려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받아줄 수 없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명태균 특검법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실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변호사님.
◎ 김규현 > 현실성을 떠나서 어쨌든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창원지검 움직임이 진짜로 그렇다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규현 > 그렇죠. 검찰에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정치 공학이라든가 국회에서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전략적으로 잘 고려할 문제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또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이시기도 하니까 이 점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게 12.3 내란 사태 당시에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군 판사 4명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4명이 모두 박정훈 대령 재판 관련 판사들이더라,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 김규현 >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지금 왜 비상계엄을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단초가 뭐냐에 대해서 명태균 때문에 한 거다, 아니면 채 해병이나 다른 것 때문에 한 거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채 해병 때문에 한 거라는 일단의 증거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거는 진짜 발뺌이 불가능한 게 여인형 사령관이 헌재에서 이거는 내란과 관련된 게 아니니까 내가 답변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내란에 관련된 게 아니면 채 해병 때문에 한 거라는 자백입니까?
◎ 진행자 > 그럼 왜 그때 합니까? 지시를.
◎ 김규현 > 그러니까요. 판사를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판사 사찰로 문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닌 거고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사건,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사찰하라는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변명이 불가능한 것이 이 4명 중에는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군 판사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 김규현 > 본안 재판부가 아니고요. 그 기각한 군 판사는 이미 중앙 군사법원이 아니라 다른 데로 전출을 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전출 간 판사까지 과거에 이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으로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또 하나 지금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잖아요. 보직 해임된 인사 조치 부분, 관련해서 무효소송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규현 > 전혀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법원에서?
◎ 김규현 > 네, 보직 해임 직후에 사실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일이 잡혔던 적이 없고.
◎ 진행자 > 그동안 지금 시간이 얼만데요.
◎ 김규현 >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군사법원 1심을 지켜보고 나서 하겠거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심에 무죄판결이 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민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수원지방법원이 없어졌나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하거든요. 그런 말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 진행자 > 법원도 눈치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 김규현 > 그러게 말입니다. 빨리 신속하게 판단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보직 해임 직후에 낸 소송이라면서요?
◎ 김규현 > 예.
◎ 진행자 > 다른 것도 아니고 보직 해임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 김규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동안 아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요?
◎ 김규현 >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요. 국방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이 인권위에서는 과거에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그런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복직을 시켜라라고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국방부도 안 움직이고 행정법원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깝죠.
◎ 진행자 > 그게 어찌 본다면 사건의 성격을 지금 역으로 의미해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 김규현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규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