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11-25 11:00
[참고]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경기도가 건의한 복도폭 완화,
개별분양 제한을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
○ 경기도가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blog-post_18.html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2024-10-16-17_75.html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82.html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13일~6월 21일까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4.html
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1-10.html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98.html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000-1.html#google_vignette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
(2024.11.26~2024.12.16)한다.
□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2024년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②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ㅇ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