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20614?sid=102
"내 손길 뿌리쳐" 8살 여아 때려 실신시키고 경찰까지 폭행한 50대…'집행유예'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딸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케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종·이종 범행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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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음교수
첫댓글 이게 왜 집유냐 하
아니 탄원서 제출한 부모도 제정신인가..
그러게요
집유? 탄원서?이게 무슨....
어이가 없네
- 8세 여아 목 조르고 복부 때려 실신시킴(500만원에 합의, 피해자 부모가 선처 탄원)- 말리던 사람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200만원 공탁)-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받아 전치 2주 부상(300만원 공탁)이걸 다 해도 징역 1년, 집유 2년.이유는 원만히 합의하고, 공탁 등을 통해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려니 하는데첫 번째 피해자 부모는 아무리 지인이라도저게 용서가 되나 보네요.저같으면 눈 돌아가서 수 십억을 줘도합의 안 해줌. 내 딸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실신시켰는데...
형사합의 저기서 0하나씩 더 붙여서 합의했으면 그러려니 생각하겠는데 합의도 못한 재범을 집유를 주냐?
아동을 저리폭행하는거면중범죄인데
음 제딸이었음 진심으로 죽여버릴거에요
합의 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는게 판결에 참작이 되었다는 거네요 에휴
탄원??몬소릴까 이게
이게 무슨 미친 소리지...-_-
첫댓글 이게 왜 집유냐 하
아니 탄원서 제출한 부모도 제정신인가..
그러게요
집유? 탄원서?이게 무슨....
어이가 없네
- 8세 여아 목 조르고 복부 때려 실신시킴
(500만원에 합의, 피해자 부모가 선처 탄원)
- 말리던 사람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
(200만원 공탁)
-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받아 전치 2주 부상
(300만원 공탁)
이걸 다 해도 징역 1년, 집유 2년.
이유는 원만히 합의하고,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려니 하는데
첫 번째 피해자 부모는 아무리 지인이라도
저게 용서가 되나 보네요.
저같으면 눈 돌아가서 수 십억을 줘도
합의 안 해줌. 내 딸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시켰는데...
형사합의 저기서 0하나씩 더 붙여서 합의했으면 그러려니 생각하겠는데 합의도 못한 재범을 집유를 주냐?
아동을 저리폭행하는거면
중범죄인데
음 제딸이었음 진심으로 죽여버릴거에요
합의 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는게 판결에 참작이 되었다는 거네요 에휴
탄원??
몬소릴까 이게
이게 무슨 미친 소리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