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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스크랩 "내 손길 뿌리쳐" 8살 여아 때려 실신시키고 경찰까지 폭행한 50대…'집행유예'
왼발잡이 추천 0 조회 1,322 26.07.25 14:5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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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25 14:58

    첫댓글 이게 왜 집유냐 하

  • 26.07.25 15:01

    아니 탄원서 제출한 부모도 제정신인가..

  • 26.07.25 20:59

    그러게요

  • 26.07.25 15:09

    집유? 탄원서?이게 무슨....

  • 26.07.25 15:12

    어이가 없네

  • 26.07.25 15:13


    - 8세 여아 목 조르고 복부 때려 실신시킴
    (500만원에 합의, 피해자 부모가 선처 탄원)

    - 말리던 사람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
    (200만원 공탁)

    -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받아 전치 2주 부상
    (300만원 공탁)

    이걸 다 해도 징역 1년, 집유 2년.
    이유는 원만히 합의하고,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려니 하는데
    첫 번째 피해자 부모는 아무리 지인이라도
    저게 용서가 되나 보네요.

    저같으면 눈 돌아가서 수 십억을 줘도
    합의 안 해줌. 내 딸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시켰는데...

  • 26.07.25 15:58

    형사합의 저기서 0하나씩 더 붙여서 합의했으면 그러려니 생각하겠는데 합의도 못한 재범을 집유를 주냐?

  • 26.07.25 16:09

    아동을 저리폭행하는거면
    중범죄인데

  • 26.07.25 19:31

    음 제딸이었음 진심으로 죽여버릴거에요

  • 26.07.25 20:12

    합의 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는게 판결에 참작이 되었다는 거네요 에휴

  • 26.07.25 22:30

    탄원??

    몬소릴까 이게

  • 26.07.26 11:11

    이게 무슨 미친 소리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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