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주요 부패·공익 신고들의 처리 기간은 신고 대상이 여권인지 야권인지에 따라 확연히 차이 난다. 28일 업무일을 기준으로 현재 김건희 여사(108일)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105일), 여권에서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원(68일) 등 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심의는 법정 시한(90일)을 넘기거나 예외적으로 신고 처리가 연장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34일)를 비롯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41일)과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28일) 등 야권 인사를 겨냥한 심의는 연장 한번 없이 신속하게 처리돼 수사 의뢰됐다. 정치권에서 “국민권익위가 아닌 대통령권익위냐”(더불어민주당)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첫댓글 이기 말이되노?......
ㅋㅋ 나라가…
니네가 말하는 공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