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방문 상담을 통해 국정원 마인드 컨트롤 뇌해킹 범죄 피해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홍보 노력으로 경찰에서 공문으로 마인드 컨트롤 피해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을 받아들이기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온 공문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밝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상담을 신청합니다. 깨끗한 이미지 파일로 드리려고 기다렸는데 우편이 오지 않아 폰카 이미지로 우선 알려드립니다. 등기가 8일만에 도착했습니다. https://cafe.daum.net/tpfhdnstptkd/DazL/4904 피해자들은 그동안 형사 소송, 행정 소송, 헌법 소원까지 시도해봤지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2년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국정원 마인드 컨트롤 범죄를 피해자인 저에게 인정해주었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능한 소송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모든 소송이 무엇인지.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문의하려고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인터넷 접수를 해놓고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 2차 상담입니다.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호사가 조종을 당해서 지난 번 내용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뇌해킹에 대해 "이게 진짜구나"했었는데 외국에도 같은 피해자들이 다 있던데 역시나 많이 반복되는 모방이론으로 생각을 유도당했더군요. 남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더군요. /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
우리 피해가 남의 말을 듣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루 24시간 당하는 실제 피해이니까 나는 내 피해 설명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가 지금은 3차 시기인데, 1차 시기 5년 전 1차 자료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정신병자 취급 받았습니다. 1차 자료는 실패. 그렇다면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해서 2차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절반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경찰서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3차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변호사가 헷깔려하기에 언론을 통해 모든 것이 기사화되어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러시아에 전파무기 금지법이 있다는 내용, 그 다음으로는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국정원 범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정원을 상대할 수 있는 곳은 국회 밖에 없다. 국회의원들 설득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뇌해킹 장비를 직접 제작해서 인공환청을 시연할 수 있다. 15헤르츠가 인공환청 주파수이기 때문에 뇌파 지문을 파악하고 15헤르츠에 음성을 실어 한 사람에게만 소리가 전달되는지 확인하게 되면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다. / 듣던 변호사는 그렇다면 말이 된다. 국회라면 장비를 직접 제작해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과 법률 제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이해했습니다. / 그리고 오늘의 수확은 피해자들은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민법적 손해 배상 소송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법정에서 입증 후 법률구조공단이 공익 소송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공익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 저도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알아온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가능한 한 홍보 방법을 찾아서 자꾸 알려야하고 그래야 피해가 알려져서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대구 경찰서 4곳의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공문을 들고 다니면서 설명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대구 경찰서 공문들을 제가 게시해놨습니다. 종이에 인쇄해서 가능한 분들은 다들 법률구조공단부터 방문하세요. 인터넷으로 상담 예약하고 가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역시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 도와달라고 하면 경찰에서 가능한 답변을 줄 겁니다. 저도 초기에 정신병자 취급받으면서도 경찰서, 법률구조공단 그 외에도 가능한 곳 설명하러 다니면서 현실의 벽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진짜 피해자인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남들이 나의 피해를 이해하게 될까 설명 방법을 찾고 찾아 성사되었던 겁니다. 누구나 다 직접 자신이 부딪혀봐야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 기간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소송을 법률구조공단에서 대행해주게 됩니다. 전부 개인적으로 공단 찾아가서 피해 설명하고 소송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종이에 언제부터 어떤 피해가 시작되었고 연도별로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 사실을 제시해야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맡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하고 남이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내 피해 내가 말해야 남들이 알지 남이 내 피해 알아서 어떻게 해주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경찰서에 대구 경찰서 4곳의 공문 인쇄해서 직접 가서 상담하세요.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 범죄가 국가기관의 범죄여야 손해 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나는 이것이 국정원 범죄라고 수 십번을 자료를 게시했습니다. 국가기관 국정원의 범죄라고 알고 있어야 국가 배상 소송이 가능하지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면 손해 배상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 가서 상담해 보고 하나씩 알아나가세요.
첫댓글 혹시 정보경찰이라는 보직이 있나요?
제가 우리 피해는 국정원 8국 과학보안국 단독 범죄에 그 밑에 스토커들과 인공환청이 있다고 반복해왔습니다.
정보경찰이라는 곳은 있는데 우리 피해와 무관합니다.
제가 경찰에서 국정원 뇌해킹 피해자임을 인정받는 동안에 담당 형사에게 아무런 외압이 없었습니다.
검찰에 제 자료가 가니까 국정원이 외압을 가했더군요. 검찰 위에 국정원 있습니다.
국정원 8국 과학보안국 단독 범죄입니다.
다른 국가 기관은 관계없습니다.
이걸 아무리 반복을 해도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이해를 못하고 마냥 다른 곳도 가해자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정작 진짜 가해자인 국정원은 지나치곤 합니다.
분명히 경찰에는 가해자가 없다고 다시 적었습니다.
범인은 국정원 단독이고 다른 국가 기관은 관계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이버고문을 어떻게 밝힙니까
민친놈들이네요
국가가 수사를해서 잡아야지
피해자 구재가 생기면 이주지역이나 무슨 물리적장치든 조취를 해죠야죠
이론적으로 차폐른 해주던
사이버고문으로 고문해서 아무건도 못하는데 다 죽게 내버려둘건지요
유엔에서도 인지해서 조사도하는데
무슨 조사기관이 피해자를 미리 망상증으로 몰고갑니까
jtbc에서 흘리고 싶었던건 모방이론으로 물타기고 폰으로 괴롭힌다는 전문가가 모르는 기술은 피해자가 호소 한다는것등일껄요
생각읽기해서 알고리즘 조작으로 스토킹쳐하는1순위가 언론포털등입니다
가해자색기들이 알리바이 때문에 피해단체도 관련보도도 다 지네가 하는거예요
알리바이 아니고도 기득권은 다 한패입니다
이신기술응용으로 돈벌 자들이 누굴까요
합법으로 괴롭히고 실험하느라고 국정원이랑 짜고 지랄하는거죠
그들기업이 다 국정원 협력기관입니다
안기부출신
무기등을 만드는 방위산업체등이 한화 삼성등이고 전경련 회장도 그렇고요
언론사가 학교 병원등 생체실험등 최첨단 연구분야랑 관련깊은 기관을 다소유해죠
김건희 새아빠 김충식에 대해 열린공감 찾아보세요
전우원 엄마의압바등 대부분 안기부 국정원출신
다연관이 있고
제가 보기언 피라미드구조예요
국민들을 우물안에 개구리로 만드는1차조직 언론
조력자들도 잡아야죠 국정원한테 다 디집워씌우면 어떻해요
기득권들이 동원됩니다
유엔 조사하신분도 국가만 국힐 된는게 아닌 여러기관이 다 참여한다고 했고
피해자마다 다르겠지만
코인턻프로 주도하고 정신병유도 하려면 국정원 혼자하긴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