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종부세 부담의 정도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비교해 보면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라며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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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ㅈ 본인 세금 더내니까 그거 재산권 침해라고 소송건거 ㅋㅋㅋㅋ 개웃기고 부지런함
당연한 이야기
이거 위헌나왔으면 진짜 와
당연히 합헌이지..
실제로 투기도 줄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