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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비밀의늪
커뮤니티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고소해서 금융치료하세요"와 "ㅊㅊ고소미 엔딩ㅋㅋ"보다가 쓰게 된 글
(물론 다 알고 있겠지만) 쉽게 알아보는 법률 용어, 라고 이 글을 명명하겠습니다
진짜 저질스럽고 저렴하게 설명하니까 한 번만 읽으세요
두 번 읽으면 좀 그럼;
*고소: 피해 당사자나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얘(피고소인) 혼내주세요" 하고 접수하는 것
*고발: 사건과 관계 없는 사람이 경찰서에 "쟤 혼내주세요"하고 접수하는 것
*신고: 여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누굴 혼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건이 났음을 알릴게요
강모 씨는 왜 고소가 아니라 고발 당했는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즉 제3자의 등판이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고발을 당한 것.
당연한 퀴즈 시작.
사람이 투신해서 사망한 사고를 목격한 당신
이때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1. 신고, 2. 고소, 3. 고발
답은 1. 신고
WHY? 당신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고 (관련자가 아님) / 사건이 사고인지 범죄사건인지 확실하지 않음 / 일단 사건이 났음을 인지하였으니 관련 기관에 사건이 났음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종종 헷갈리는 게 있는데, 고소는 형사입니다.
민사 쪽이 아니라 형사 쪽임.
보통 사건에 따라 민형사가 갈리기도 하고, 같이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민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반면, 형사는 누가 신고를 딱히 하지 않아도 검경 관계자에 의해 사건이 인지되는 경우, 인지 수사로 사건이 접수되기도 함.
어떻게?
이렇게!
이 사건은 해당 고등학생이 급식 밥맛이 이상하다는 둥의 얘기를 부모에게 전달하였고, 전달받은 부모 중 부가 경찰이었음.
아들이 아빠한테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아빠가 아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사건으로 인지하고 수사 개시해서 사건을 해결한 케이스.
형사와 민사를 정리하자면,
형사 -> 국가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자에게 형벌 내려줌 (국민: 저 범죄자 새끼 혼내주세요)
민사 -> 개인vs개인 / 맞다이로 들어와 (국가: 자자, 그만들 싸워. 내가 중재해줄게)
국가에 "저 xxx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형사고,
변호사 선임해서 "이 xxx 내가 재판 이기고 만다" 하는 게 민사입니다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대충만 이해를 하시면 합니다
왜냐
설명이 구리기 때문에 ㅋㅋ
난데없이 왜 아이유 사진을 가지고 왔냐
왜냐면 아이유 씨가 예전에 그랬음
악플러 처음 고소할 때였나?
악플러들 꼭 잡아서 선처 절대 안 해줄 거라고
용돈 단 천원이라도 벌어갈 거라고
지금 와서는 이것을 금융치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과연 아이유는 악플러에게 정말 천원이라도 받아냈을까?
정답은 No
아이유는 악플러에게 돈을 못받습니다
왜???
<고소>했으니까
고소가 뭐라고 했어
형사 처벌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위에서 말했잖습니까
사실 관계를 정리해보자면,
아이유 씨가 이 악플러 새끼들 혼내주세요 하고 고소를 했다
경찰에서 ㅇㅋㅇㅋ 하고 고소장을 접수 후, 악플러를 잡았다
보통 이런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강력형사사건이나 특수/경제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이 짱 작게 열림
드라마에서 방청인 있고 막 그런 대규모 재판이 아님
아무도 안 와도 됨
비공개로 열릴 수도 있음
하지만 판사가 판결은 할 것임
사건이 막 사람 목숨 오갈 정도로 중차대하지 않으니까 (강력이 아니니까)
재판도 작게 열리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고하는 형량도 적어요
거의 대다수가 벌금형이고 가끔 징역도 나옴
판사들이 얼마나 관대한지 아십니까
초범이라 깎아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깎아주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간다고 또 깎아주고
암튼 돌려깎기 많이 해주셔서 보통 징역형이 나와도 유예를 꼭 넣어주는 편
근데 여기서 걍 징역이 나왔다?
초범도 아니고 같은 종류 전과 수두룩 빽빽하거나
질이 진짜 드러운 놈인 거예요 저질저질
악플로 징역살이할 정도면 선 씨게 넘었다 ㅇㅇ
아무튼 여기서 나온 벌금은 누가 누구에게 줘야 하느냐!
악플러가 연예인에게?
ㄴㄴ
악플러가 국가에게 ㅇㅇ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악플러는 200을 국가에 내면 됩니다
국고로 귀속됨
이 짭짤한 세금은 모두 다 용산으ㄹ
그럼... 아이유는...? 🥺
장원영은...? 🥺
피해는 연예인이 봤는데 돈은 왜 국가가 먹나요...? 🥺
그야.. 국가에 쟤 혼내달라고 고소했고... 그래서 국가가 잡아서 처벌했으니까요... 🥺
그럼 내 새끼는 누구한테 금융치료를 받나요...? 🥺
이 개빡치는 피해 보상은 어떻게 악플러한테 받아내냐고요 🤬
자, 그러면 이제 민사로 넘어가면 됩니다.
민사는 변호사 vs 변호사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따로 개입 안 해요. 판결은 내려주는데 일단 이 싸움은 개인 vs 개인 싸움임.
민사가 뭔가요?
민사는
이것입니다
개인간의 다툼 혹은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간의 다툼이 너무 커져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줘패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면 민/형사 따로 처리됩니다. 민사 하나로 퉁치거나 형사 하나로 퉁쳐지지 않아요.
보통, 형사 재판이 더 빠른 편이고 형사 재판 판결이 나오면 민사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위에 연예인 금융치료 부분으로 올라가서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예시 하나.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몹시 괴롭혀서 장원영의 소속사인 스타쉽이 열일해서 탈덕수용소를 잡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탈덕수용소는 벌금 500만원을 법원에서 선고받았습니다.
탈덕수용소는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은 끝일까요?
고소는 이것으로 끝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임ㅋ
스타쉽은 이 형사 판결을 가지고 탈덕수용소에게 민사 소송을 겁니다.
스타쉽에서 개짱짱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탈덕수용소는 괴로워도 슬퍼도 심지어는 돈이 없어도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합니다. 뭐.. 본인이 본인 변호 가능하면 모를까
이제부터 이 싸움은 국가가 중재해줍니다. 즉, 재판이 열립니다.
스타쉽은 형사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었는지 법정에서 밝힙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탈덕수용소야, 스타쉽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니 잘못이 매우 크다.
그러면 스타쉽 변호사가 탈덕수용소의 변호사에게 20938472309487억을 피해보상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있는 금융치료입니다.
아차차
재판에서 지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지는 쪽에서 다 물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민사의 개짜릿한 부분이다 😉
일단 개념만 대충 잡고 갔는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고소하고 선처해주는 경우나 합의금을 받고 고소 취하해 주는 경우 말입니다.
고소한 후에,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경우는 말하자면, "재판은 없던 걸로 하자. 빨간줄 그이는 건 피하게 해줄게. 전과 생성 안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야. 대신 합의금 내놔라."입니다.
이 경우, 민사까지 질질 끌지 않아도 되고 (민사 재판 진짜 오래 걸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걸림..........) 피해변제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피고소인, 즉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빨간줄 안 그이고 싶어서 돈으로 무마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안이 크게 중대하지 않거나 민사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대충 얼마 정도 받고 이 스애끼 내가 혼꾸녕 좀 내줬다로 퉁치고 싶으면 합의 후 고소 취하로 가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정말 많지만.. 지금 다루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므로 대충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진짜 대충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말 대충만 알아들으면 오케이다.
아무튼 그래서 "고소해서 금융치료하세요"는 엄밀히는 틀린 말이다. 고소 후 합의하고 고소 취하하라는 말이 아니라면.
보통 이런 댓글이 달릴 때에는, 피해자가 저 새끼 고소해서 빨간줄도 멕이고 금융치료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응원 차 남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둘 다 할 경우에는 민·형사 둘 다 진행하는 것이고 둘 다 진행하는 것만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오래 걸리기도 하고 나중에 재판 비용도 다 뜯어내면 되기는 하겠지만 당장은 내 돈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커뮤에서 본 글 중에, 누군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을 때 댓글로 "고소하셈" 이라든가, "고소해서 보상 받으세요"라고 달리는 말들이 무책임하다고 보는 글도 있었답니다.
평범한 사람이 별다른 죄도 저지르지 않고 잘만 살아가던 와중에, 갑자기 어떤 또라이가 붙어서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당장 내 시간 쓰고 내 돈 쓰고 발품 팔아서 경찰서 찾아가야 하고 변호사도 내가 알아봐야 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스트레스임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살아왔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함과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있다면 무턱대고 고소 ㄱㄱ 하고 뒤로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잘 들여다 봐줍시다 🥺
아무튼!
왜 맨날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냐
삼천포: 니가 빠져놓고 내 탓?
아무튼 정말 마지막으로,
"ㅊㅊ고소미 엔딩ㅋㅋ"은 왜 틀린 말이냐
일단 고소는 엔딩이 아님
그리고 고소는 아무한테나 별 거 가지고도 다 멕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경찰서에 가서 대통령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사유는 너무 맥주를 많이 먹음 이라고 써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랬다가는 내가 ㅈ
아무나 별 말 같지 않은 이유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일베를 고소할 수도 있어요
고소 이유는 산소의 낭비
쌉가능함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별 말 같잖은 걸로 고소가 성립하겠어요?
고소 절차 여부에 따라 고소장은 접수되겠지만 이게 진짜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따져지겠냐고
고소가 뭐랬어
형사랬죠
형사는 범죄야
사람이 숨 쉬는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 범죄 요건에 부합합니까? 아니잖아요 (안타깝지만)
다 큰... 심지어 늙은 대ㅌ....성인이 맥주를 먹는 행위가 범죄 요건에 부합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역시 안타깝지만)
그러면 이제 검사가 접수된 고소장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ㅡㅡ 바빠죽겠는데 장난하나" 합니다
그렇게 고소가 실패합니다ㅎ
물론 뭐 바빠죽겠는데 장난 금지..사유로 기각되는 건 아니고요,
고소 내용이 범죄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조각납니다...
근데 고소가 이렇게 쉬워도 돼? 그럼 아무나 막 다 해도 되겠네?
네네
아무나 막 다 해도 돼요 그래서 고소고발 남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에 조각나든 고소인 본인이 취소를 하든 어쩌든 다시 고소 못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한 번 해서 끝났으면 땡인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맥주 마실 때마다 또 마시네!!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고소 못해요
게다가 이런 일로 고소 남발하면 어케될지 모르겠음 이건 누가 해보셈 어케되나(?)
공무집행방해로 경검에서 걸리는지 아니면 각하께서 나를 맞고소할지 저도 그건 모르겠내요
근데 뭐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범죄는 아니므로 맞고소가 안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좀 찍힐 위험이 있ㄴ
아무튼 고소한다고 다 고소가 되는 것도,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라는 기사 같은 게 떴을 때, 이미 판결까지 다 나온 것처럼 말하면 안 됨.
예컨대 과거 학교폭력을 행사한 연예인 Z가 네이트판에 연예인 Z한테 학교폭력 피해 당했다고 글을 올린 익명 V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칩시다. 어 뭐야 그럼 학교폭력글 개뻥이었어?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겠으면 그냥 뒤로가기 누르고 댓글을 쓰지 마세요. 댓글로 중립기어 박는다 쓰지 마시고. 자칫 잘못하면 용기 내서 폭로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됩니다. 중립기어 박을 때는 중립기어 박는다고 광고하지 말고 그냥 해당 글이나 기사에 댓글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죠?
고소당할 수준의 행동을 해놓고 "모든 고소가 다 성립하는 건 아니구나~ 휴우~" 하고 안심하라고 이 글 시간 들여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 잘못했으면 벌을 받자 !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진짜 별말 안 했는데 꾸역꾸역 댓글에 답글로 "pdf 땄어" "너 이제 고소먹는다" 등등 글 쓰고 다니는 블러드 쉴더 같은 거....
예를 들어, "메모장 켰다" / "일기장 쓰고 왔다;;" / "와 심한 말 나온다" / "욕 나오네" 같은 댓글의 경우, 고소가 되는가?
겠냐고
자꾸 이 짤 내밀면서 고소된다고 우기는 헴들 있는데 안 됩니다...;;
고소야 되겠지.. 고소는 다 된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고소는 검사가 고소장의 내용을 가지고 혐의 유무를 어떻게 볼 지가 관건인데 메모장 켰다? 글쎄요....
돌아다니는 저 짤은 경찰청에서 수집한 온라인 상의 각도기 댓글 유형들이 이렇다는 얘기고 이게 모욕죄로 처벌이 된다 혹은 고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님 근데 할 말 다해놓고 나는ㅋ 식으로 쓰는 발뺌형이나 모호형은 당연하거니와 욕 써놓고 우리집 고양이가 썼습니다 판사님 어쩌고는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 판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더불어 쿰척쿰척이나 자음으로 ㄱㅅㄲ, ㅆㅂ이나 이 xx 저 xx ㅆㅂxx는 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함부로 쓰지 맙시다
아무튼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신조어형 중에서도 메모장 어쩌고 하는 유형을 말하는 거고 저게 유죄로 성립되면 "내가 방금 머릿속으로 너 한 대 줘팸"도 폭행죄로 처벌됨
메모장을 실제 켰는지, 켜서 뭐라고 썼는지, 저장을 했는지 아니면 써서 그냥 지웠는지, 디바이스에 기록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수사라도 하는 게 아니면 (수사를 한다고 해도) 되겠어요 이게...?
-된다고 봤는데? <확실한 판례 가지고 오세요
-쌍욕 아니어도 모욕죄 판결 받던데? 무슨 양아치 어쩌고 하는 것도 다 길티였음 <양아치는 판례가 있어요
-삼류 저질 어쩌고도 유죄 판결 받은 거 내가 봄 <맞아요 저도 봄 길티나왔어요
하지만
메모장 켰다
일기장 썼다
스케치북 반이나 채웠다
이런 게 어떻게 길티가 되겠냐고
할많하않도 유죄야 그러면
알아서 각도기 재고 쓴 것까지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요점입니다
근데 또 아래처럼 다양하게 응용해놓고 이런 것까지 되냐 안 되냐 길티갈리 하지 마세요
"메모장 쓰고 왔다 ㅋㅋ 얘 진짜 존나 인생 개차반으로 사는 듯.. 얘처럼 논란 많은 연예인 못봤음.. 진짜 생겨먹은 거만 봐도 쏠리는데 어떻게 아직 팬이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좋으면 끼고 사세요 ㅋㅋ 진심 도른듯"은 처벌 받을 수 있겠죠... 글의 요점과도 다르다는 거.. ㅇㅋ?
최애를 사랑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괜히 아무 댓글들 다 트집 잡아서 피 뿌리고 다니지 않도록 합시다
검사가 혐의 있다고 보고 조각 안 내고 기소 처리됐다?
당신은 길티입니다
죄를 반성하시고, 납부해야 할 벌금이나 벌어두도록 합시다
괜히 고소메이트 구하지 말고
사실 본문의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종종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괜히 적어보았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합시다
본문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빨리 알려주세요;;; 재빨리 수정하겠습니다
댓글로 고소갈리 길티갈리 안 받습니다
저는 당신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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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완전 이해 쏙쏙 이런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알려주면 좀 좋냐 ㅠ
와 이해 진짜 잘된다 그동안 고소고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생각한 적이 없어서 막연하게만 알았는데 이런식이었구나ㅋㅋㅋㅋㅋ
흥미롭다 몰랐는데 재밋게 잘봣어 고마워!!
와 이해 쏙쏙 잘 된다
재밌게 잘 봤어👍 이런 개념들을 모르고 범죄 뉴스를 보면 왜 판결을 저렇게 내는 거냐고 화가 날 수 있음ㅠㅠ 실생활이랑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들인데 제발 전국민에게 교육해줬으면 좋겠음
이해 잘된당ㅋㅋㅋㅋ고마워
민사는 진사람이 다 물어주는구나!! 넘흥미롭다
그럼 고소로 형사재판 했는데 무죄나 무혐의 나오면 피고소인 변호비용은 누가 보상해줘...?
재판을 하면 무조건 결과가 나옵니다
무혐의는 검찰의 기소 단계에 있는, 재판 전 과정이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재판까지 갔다면 무혐의가 나올 수 없어 재판 결과는 길티 오어 낫길티 뿐이야
무혐의는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딱히... 보상 제도가 없고 무죄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형사비용보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비밀의늪 자세한 설명에 이런 답변까지 ㅜㅜ
정말정말 고마워!!! 덕분에 뚝딱 이해됐다!
여시 좋은 오후 보내기를😍😍😍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