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구속돼 2008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부산구치소에서 지낸 A씨. A씨는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방을 썼는데, 한 사람당 주어진 공간은 1.44㎡(0.44평)~2.16㎡(0.65평) 정도였다고 하네요.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2008년 6월부터 약 4년간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서 수용된 B씨. B씨 역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방을 썼는데, 1인당 1.23㎡(0.37평)~3.81㎡(1.15평) 정도가 주어졌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으로 2017년 7월부터 약 1년간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C씨. C씨에게는 주로 1.884(0.57평)㎡에서 2.82㎡(0.85평) 정도 주어졌고, 1평 이상 공간을 누린 건 10여일에 불과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그리고 C씨는 지난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세 사람에게 주어진 면적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1인당 면적 1.89㎡(0.57평)일 경우 상황을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인당 면적 1.89㎡인 수용 거실을 나타낸 그림.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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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세금으로 지내는데 불편함 감수해야"
A씨와 B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1인당 수용 면적에 관한 법령이 없기 때문이죠.
재판부는 "구치소 입장에서 새로운 수용자를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도 들여다봤습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 "A씨와 B씨가 수용된 공간보다 더 좁고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도 있다"고도 덧붙였죠.
◇2심 "싱글 침대 사이즈도 2㎡" 반면 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 예규에 불과한 2.58㎡(0.78평) 기준의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재판부는 우리 헌법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장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도,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만한 환경인지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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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트리스 기준'에도 문제는 있다고 했습니다. 2㎡ 기준은 도면상 면적을 갖고 사람 수대로 나누는 건데요. 도면상 면적은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은 이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런 기준을 갖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댓글 ㅅㅂ
뭔개같은
죄를 짓지 마세요
ㅋㅋㅋㅋ 진짜 자댕이들 지들이 범죄 저질러서 감방 간거면서 뭐만 하면 징징징징 좆나 감정적이네 콱씨 그걸 또 들어주는 법원은 뭐냐? 제정신임?
그니까 걍 사형 시켜서 인원을 줄였으면 됐잖아
지랄을한다 지랄을해
뭐야 씨빅
?? 살지말든가
살을 빼
범죄자들을 위한 법 ㅋㅋㅋ
뒤지던가
ㄷㅈ
시발좆같은소리하지마 죄 지었으면 닥치고 있어야지
그럼 뒈져
저것도 ㅅㅂ 한남새끼들이 말하니깐 들어준거지 여성 죄수들이 저런 불만 하는건 본적이 없는듯 돼지새끼들 범죄자주제에
뭐라고?
사형 집행해라닌깐 진짜
4일가지고 ㅈㄹ
뭔 글을 보고 있는 거임 내가
죄짓지 말던가 .. ㅋ
그럼 죽등가
그럼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럼 교도소 들어 갈 짓을 하지마 병신아
쉬러갔냐? 시발 지랄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