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가) 원칙적으로 2017.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계급별 응시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나) 2017.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필기시험 전일까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
저는 지텔프 유효기간이 4.21일까지 이고 군무원 원서접수는 5.8일 인데 그럼 다 알고 있으면 안봐도 되는거 맞나요??
첫댓글 지텔프 자체에서는 2년이 유효기간이라서, 본인들도 2년 지나면 성적확인 못한대요..ㅎㅎ 그래서 저도 다시 시험 봐야 해요 ㅠㅠ
저도 다시 봐야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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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가) 원칙적으로 2017.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계급별 응시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나) 2017.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필기시험 전일까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
저는 지텔프 유효기간이 4.21일까지 이고 군무원 원서접수는 5.8일 인데 그럼 다 알고 있으면 안봐도 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