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게 아니라 '북한에 여행 등을 할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에서 승인에 관한 것인데, 평소엔 쉽다고 지나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승인은 대통령의 긴급처분이나 긴급명령 조항에서 보듯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서 승인이란 단어가 쓰일수 있는지요 ...
북한에 여행하려면 여행전에 통일부장관에 허락을 득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승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것보다 '동의'나 '사전에 허락을 득하여'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것 아닙니까? 제가 사소한 것에 너무 신경쓰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질문인데, 저번에 설명하실때 환형처분이 벌금을 못낼때
노역형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환형처분이 과료(科料)를 못 낼때도
이루어 질수 있는지요. 그리고 과료를 받게되면 벌금처럼 개인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지요? 돈 몇 천원 낸거 가지고 전과기록에 올리는건 개인적으론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