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신청』 안내문
신청기간 : 매월 19일 이내
신청자격 : 만8세 이상 ~ 만13세 이하 아동
지원가능 인원 : 1가구당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지원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 가능 서류
?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지, 통지표,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지 중 1부.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비만 등 건강교육, 영양교육, 상담 및 운동 프로그램 등 제공
-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12개월
※ 09년 예산 부족 및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원자 추가 신청 중지 및 기존
지원자 기간 단축 가능함에 유의
선정대상(기준)
- 비만기준 : 비만지수 20%이상〔붙임1-신장별 체중〕
※ 비만지수 = (실측 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우선순위 : ① 비만지수가 높은 경우 ② 연령이 높은 경우 ③ 동일 순위일 경우 신청 접수일
바우처 관리?운영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지원액 : 월 40,000원(매월 말일에 익월 바우처 지원액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이후 선택
※ 기관별로 서비스 가격?내용, 서비스 가능 지역?시기 등이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 후 이용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9년도_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_신청]_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