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삭제촉구 2
1.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10571 사건에서 민사44단독 김OO 법관은
이 사건 민원이 경찰청에서 권익위로 재분류된 것
을 포함하여 이 사건 민원 처리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재분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원고는
위 규정의 근거 법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고충처
리위법’이라 한다)‘이 폐지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 부칙(2008. 2. 29. 법률 제8878호)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권익위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고충처
리위법을 인용한 경우 권익위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이유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고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10571 사건을 기각하였으나,
2.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는 포괄위임입법으로서 위헌입니다.
3.
①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4천5백만 국민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가 뭔지 알기 위하여
일일이 법령을 찾아다녀야 하겠습니까?
③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④ 따라서,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⑤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⑥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⑦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4.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6.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7.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8. 상위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는 민원의 이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9. 하위규정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은 상위법을 위반하여 재분류 라는 방법으로 민원을 빼돌리는 규정을 제조했고,
10. 결국, 진정인이 수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민원을 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로 빼돌리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입니다.
11.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12. 4천5백만 국민은, 자신의 민원이 왜 빼돌려지는지? 거기에 어떠한 불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민원의 재분류) ① 처리기관은 접수된 민원이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기관을 추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때부터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주관기관에 이송한다. 다만, 소관 업무가 위임되었을 경우에는 위임된 기관으로 이송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처리기관이 재분류를 요청한 민원이 주관기관의 재분류에 따라 다시 처리기관으로 지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분류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처리기관이 위원회를 당해 민원을 처리할 기관으로 추천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처리기관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