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학교 현장의 변화에 맞추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조정(안 제37조의제1항, 제3항)
다.「교육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제44조의2)이 신설됨(’21.12.25. 시행)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변경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2.1.12.~’22.2.2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으로,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을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28조의4 제2항 중 ‘3명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를 ‘다면평가자를 전체 교사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3점’을 ‘2점’으로, 제3항 중 박사학위 중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에 대한 평정점 ‘3점’을 ‘2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제37조제1항 및 제3항 개정규정은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 조정 시 연구실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9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44조에 따라 202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 그 가산점의 평정은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