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창 "위법 탄핵으로 마음의 병" 소송 당시 재판관들 "양심으로 내린 결정" 반박 5년째 재판 중... 1심 결론 조만간 나올 듯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원고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당시 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2017년 3월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민간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사적 이익을 챙겨주는 데 남용했으므로, 대통령직을 더 이상 맡겨선 안 될 중대한 법적 위반을 저질렀다는 취지였다.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 등 479명은 같은 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1억4,000여 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고, 국민들은 생업을 포기하며 저항하고 있으며 일부는 마음의 병을 얻었다"는 게 이유였다.
(중략)
우종창 "위법한 탄핵 맞아"... 조만간 1심 결과 나올 듯
우 전 기자 측은 전직 재판관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 전 기자는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대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기록 등과 비교하면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한 오류가 상당히 많다"며 "재판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탄핵 심판을 무리하게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 측은 소송 자격을 문제 삼는 지적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재판 초반에 원고 자격이 있는지 논쟁이 불거졌지만, 법원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5년째 소송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첫댓글 진짜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저러고 있어?
ㅁㅊ
돌았나?본문 댓글들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