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대리점 모집>>
5조원대의 황금알을 낳는 광고시장의 전국 지역별 대리점 모집
□ 지역 : 전국 시, 군, 구 지역별 대리점
□ 자격 : 옥외광고 영업 유경험자.
공무원 또는 기업체에서 퇴직 하신분.
광고영업 유경험자 및 지역 관공서와 관련일을 하는 활동력이 강하신분.
□ 제품 관련 소개
◎시, 군, 구 지자체에 시공 또는 납품되고 있습니다.
◎불황 걱정이 없으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다년간의 노하우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지자체의 지역 독점권을 보장 받습니다.
□사업 ITEM
1.시트사업(협찬광고사업 및 지자체 예산사업)
▷한전 지상기기
▷전신주, 가로등주, 신호등주, 이정표 안내등주 등
▷가로등 제어함, 신호등 제어함
2.차기사업
▷기능성 도료 : 유성이 아닌 무공해 도료, 10년 보증 도료, 난스티카 기능, 대전방지 기능,
▷도심 매연 5%절감 기기설치에 따른 상업광고사업
전화문의 후 면담 : 02-564-0302 / 010-4228-7450 email - jun645@naver.com
□ 사업 내용
○ 도심 환경정화를 위해서는 설치되지 않아야 할 시설물들이지만 도시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이 지대하므로 부득이 도심 도로변에 시설, 설치되어 있는 각종 지상 구축물과 한국전력의 수배전반, 가로등 및 신호등 제어기, 전봇대(전주), 가로등 등이
○ 불법부착물 즉 광고전단지, 스티커, 알림지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광고판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어 도심 미관을 심각하게 헤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 유관기관으로서는 단속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도심 요충지역을 중심으로만 단속인력을 투입 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거나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불법광고물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그래서 근래에는 돌기가 돋아나 있는 회색 불법부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에는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었으나 뾰쪽하게 돋아난 돌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단조로운(회색조 단색)시설물이 도심 미화에 미치는 실효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허권 및 의장권을 보유하고 있는 불법부착물 부착방지 시설을 도입하면
제 품 설 명
명 칭 : 접착물 부착방지용 시트
(Sheet for preventing an adhering material from adhering to an object)
용 도 : 불법 광고물이 전신주, 가로등, 건물외벽 등과 같은 대상물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물에 부착시키는 특수 시트(sheet)
특이사항 : 2005년 6월 24일 실용신안등록(제03886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