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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캄보디아부동산투자개발 원문보기 글쓴이: 달려달려
주택/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인허가에 대한 규칙
결정문
CHAPTER. 1
일반적 규정
제1조 규정
이 공고는 현재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인허가 절차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공고는 또한 캄보디아 내 부동산 개발분야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제2조 세부목표
이 공고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진해중인 모든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교정 및 지도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감독, 프로젝트 재정 관리, 부동산 개발계좌 및 매매계약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하여) 부동산 개발이 공신력을 갖도록 강제
- 부동산 개발투자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 확보
- 부동산 개발에 대한 국내외 기준 상시 준수 촉구
- 공신력 없는 부동산 개발과 허가를 받지 않은 부동산 개발의 금지
- 세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을 통한 국익증대
제3조 용어의 정의
- Ministry(부서) : 재정경제부(재경부)를 뜻함.
- Advertisement(광고) : 아래의 방법을 이용한 부동산 개발의 공고 및 안내
(a) 신문, 잡지. 인터넷, 팜플렛, 또는 기타 양식을 이용한 광고
(b) 벽, 펜스, 지붕 빌보드(옥외 광고게시판), 옷 등을 이용한 광고
(c) 영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한 광고
(d) 상기 (a)부터 (c)까지와 같거나 다른 내용에 대한 연설 또는 기고를 통한 광고
- Relevant Authority(관련부처) : 부동산 개발 시공에 있어 전기, 통신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적법하게 공사를 이행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부처
- Property (부동산) : 건물건축을 위한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자연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것을 포함하는 기타공사를 위한 토지
- Property Developer (부동산 개발업자) :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자연인 또는 법인
- Property Development(부동산 개발) :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 또는 다른 어떤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 빌딩건축, 플랫하우스 건축(4채 이상), 빌라건축(3채 이상), 아파트 건축(4실이상)
- Property Development Account (부동산 개발계좌) : 부동산 개발업자에 의하여 개설된 국내 상업은행의 계좌
- License(면허) : 제5조에 의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발행되는 면허
-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 : 부동산 개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재경부에 의해 설립된 업무조직
- Customer (소비자) : 부동산과 부동산 개발업자와 관련된 자연인 또는 법인
- Surplus (잉여금) : 일정 프로젝트 완료시 잔여금액
CHAPTER.2
Part 1
감독 및 인허가
제4조 : 허가 신청
모든 부동산 개발업자는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의 허가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부동산 개발업자는 면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면허 신청서는 재경부 산하 '부동산 거래 및 재정-산업부서'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부서의 총무부 관할이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재경부로부터 발급받은 M&A(정관) 및 Business Certificate(사업등록증)
- 임원의 본국 범죄기록 (외국인의 경우)
- 임원의 법무부 범죄기록 (캄보디아인의 경우)
- ID 카드 사본(캄보디아인) 또는 여권 및 비자 사본 (외국인)
- '토지관리 도시계획 건설부'로부터 발급받은 공사 허가증
(Construction Permission Certificate)
- 부동산 개발 세부 계획서
- 국내 사업은행의 부동산 개발 계좌번호
- 제17조에 의거한 보증금
- 제6조의 의거한 면허세의 납부
- 공사장비 및 자재에 대한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증서
-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상기 제출문서에 대한 서류미비, 거짓정보 제출은 이 공고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는 서류완비 시 면허를 발급할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신청인이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권한을 갖는다.
각각의 건축공사에 발급하는 면허는 동시사업에 관련된 각각의 다른 공사와 구별된다.
제5조 면허구분
면허는 부동산 개발의 타입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면허양식은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에 의해 결정된다.
제6조 면허세 및 유효기간
면허세 및 유효기간은 부동산 개발의 타입과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제7조 면허 연장
모든 타입의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제6조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가지며, 부동산 개발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는 조건 충족시 면허를 연장할 권한을 갖는 동시에 부동산 개발업자가 내부 업무부서의 요구조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를 연장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면허연장을 요청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제4조의 관련서류와 함께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동산 개발업자의 기타 변경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명하여야 한다.
상기 제출문서에 대한 서류미비, 거짓정보 제출은 이 공고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공고 제27조에 의거, 벌칙이 주어진다.
제8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는 면허 취득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언제든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권한을 갖는다.
- 면허 취득 후 3개월 내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에서 발행한 기타 공문과 함께 (장관 고시)규칙과 부령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프로젝트가 계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 경고 또는 벌칙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면허 취득자가 본 (장관고시)규칙에 언급된 모든 종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회계장부 운영을 실패할 경우
- 면허 발급 3개월 후 세무서에서 확정하는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동산 개발업자의 부도, 파산시
- 허가 없는 광고 또는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가 허가한 사항이외에 대한 광고
- 회계감사 후 분기 보고서와 최종보고서 또는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에 제출하는 연말 보고서 사이에 큰 차이(실수)가 발견되는 경우
-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에 의하여 범죄행위, 금융위반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고소(고발)될 경우
제9조 광고 및 판매 허가
(a) 면허를 취득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부동산 분양 공고 또는 모든 광고를 할 수 없다.
- 최소한 공정률 3%이상이 되어 있을 것
-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로부터 사전 감독과 허가를 받을 것
- 부동산 개발 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판매를 동의한 토지 소유자가 제13조에 동의할 것.
(b) 부동산 분양 공고 또는 광고 신청자는 반드시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에서 준비한 양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허가받은 부동산 개발 계획서류 사본 1부.
- 이 공고 제10조에 의거한 (분양)광고책자를 첨부한 광고요청 문서 사본 1부.
-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에서 요청한 문서 또는 관련 필요서류
(c) 잘못된 이미지 또는 이해를 유발하는 광고 또는 거짓광고는 본 규칙 제27조의 제제를 받는다.
(d)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는 광고에 대하여 조건부 또는 조건없이 허가를 하거나 모든 허가를 하진 않을 권한이 있다. 광고허가 또는 부동산 분양공고는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에 준비된 양식을 따라야 한다.
(e) 상기의 광고허가 또는 분양공고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각각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동일한 개발사업에 관련된 다른 광고 및 이전의 것과 다른 광고 및 분양공고는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의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f) 광고 또는 부동산 분양 공고비 및 광고유효기관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광고관련 세부사항
부동산 개발업자에 의한 각각의 광고는 다음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면허번호 및 유효기간
b.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로부터 발급받은 판매 및 광고권한증서(면허) 및 유효기간
c. (분양 또는 광고의) 권한이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 또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분양대행사의 이름 및 주소 또는 각종 관계부처로부터 승인문서 또는 관련부처의 다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의 이름 및 주소
d. 토지의 법적 소유자, 만약 토지가 계약 중에 있다면 소유자는 계약완료일, 계약조건, 적용사항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e. 부동산 개발 목적의 상세 서술
f.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명칭
g. 프로젝트 만기일(완료일)
h. 각각의 분양가격 리스트
i. 분양 물량의 각각의 타입별 호수
j. 승인부서명 및 참조번호
k. 가격리스트를 첨부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엽서, 리플렛 또는 로고 및 디자인
제 11 조 금지된 광고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독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광고를 금지한다.
a. 국왕과 그 왕족의 모독
b. 정부 통치자, 주지사, 모든 부서 장관의 모독
c. 다음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모독
- 상원의원 및 국회의원
- 공공 건물 및 공공장소
- 국제 NGO 및 다른 나라의 정부와 관련된 업무
제 12 조 광고 연장 및 분양 공고
광고 및 분양공고의 연장 신청은 기존 면허의 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연장신청은 내부 업무부서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음의 첨부서류를 필요로 한다.
a. 부동산 개발관련 필요서류 사본
b. 광고 제안 문서 사본
c.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는 조건부 또는 조건 없이 또는 사전통보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광고 연장이나 분양 공고에 대하여 수락하거나 거절할 권한을 갖는다.
광고 및 분양공고 연장 수수료는 제 9조에 따른다.
제13 조 분양계약 당사자 관련
부동산 개발 사업부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분양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단, 사업부지 소유권자가 승인하고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제 14 조 부동산 매매계약
모든 매매계약서, 지하 및 지상공사와 관련된 기타서류는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에 의하여 사전에 일반적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제 15 조 거부권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의 공식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경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PART 2
부동산 개발 계좌
제 16 조 부동산 개발 계좌에 관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의무
1. 부동산 개발업자는 토지관리 건설부로부터 특정 지역에서의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면허를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인된 은행 또는 재무제표의 세부 명칭 및 계좌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2. 계약공고 후 14일 이내에 구매자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금융파트너의 명칭 및 현주소를 제공해야 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는 그가 개설한 은행의 명칭, 계좌번호 및 세부사항을 금융파트너에게 알려야 한다.
제 17 조 부동산 개발 보증금(공탁금)
개발 개시 전 부동산 개발업자는 전체 투자 계획 또는 단계별 투자계획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재경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개발계획을 완료한 경우 또는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로부터 지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만 인출될 수 있다.
제 18 조 분양 대금
계약자의 분양대금(보증금 또는 중도금 포함)은 분양(매매)계약서의 명시한 부동산 개발계좌로 직접 수납(입금)되어야 한다.
제 19 조 부동산 개발계좌로의 지급
고객의 금융파트너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후 7 영업일 이내에 부동산 개발업자와 구매자에게 검증된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동산 개발 계좌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 대출금 유보
부동산 개발업자는 모든 금융파트너를 위하여 모든 자금을 유지(유보)하여야 하고, 오직 프로젝트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 21 조 이자
제 17조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의 부동산 관리 운영비를 위하여 재경부 은행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제 22 조 부동산 개발계좌의 인출목적
부동산 개발계좌에서의 자금 인출은 다음의 사항 이외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a. 세금 또는 기타 VAT 및 부동산개발업자의 평가를 위한 비용
b. 임대료 또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출금 이자
c. 사업진행 완성단계에서 대출금의 상환 또는 프로젝트 완성 후의 상환
d. 대출금 없이 구매한 토지비에 대한 지급, 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금액에 기초한다.
- 매매 계약에 의거 분양계약자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선납한 보증금의 55%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
- 부동산 개발업자는 분양계약자각 65%를 납부한 경우 10%를 추가로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출액은 부동산 판매 수(분양율)와 비례하여야 한다.
e. 환급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분양계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f. 다음의 규약에 따른 공탁금
- 부동산 개발에 대한 안전보험 규약
-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기타 규약
g. 보험료, 공사비 감리비 및 부동산 개발조정(협력?)
h. 기타 비용
- 지질 조사
- 현장 공사
- 지하층 공사
- 건축 비용
- 건축 외 공사비용
- 부지 경계공사(부대토목 공사)
- 인프라구성비용(기반시설 공사)
- Impact Solution (?)
-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에서 발급한 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업무
i. 부동산 개발 사업지의 수도 및 전기설비 설치 및 사용
j. 부동산 개발부서와 관련된 법정 납부금
k. 부동산 개발대출에 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권(담보) 예탁
l. 부동산 개발을 위한 행정업무(부동산 개발에 책임이 있는 설계 및 감리의 승인을 받은 최소한의 단계별 프로젝트 지급금의 단 10%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각 단계별 지급정책을 따라야 함.)
m. 필요에 의한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의 부동산 개발업자 감독
n. 부동산 개발관련 보상금의 지급
o. 최대 5%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커미션
p.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으로부터 문서로서 승인받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합당한 사유 (부동산 개발업자가 계좌를 갖고 있는 금융부문의 규율을 따라야 함.)
제 23 조 부동산 개발 계좌로부터의 인출조건
a. 부동산 개발 계좌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기 최소 조건
- 부동산 개발업자가 완료한 공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설계, 감리의 통보문서
- 부동산 개발조직 임원의 싸인
- 토지소유자 또는 부동산 개발법인 주주의 승인
- 제 22 조의 목적에 따른 인출금의 이행
-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에 인출보고 서류 사본 1부.
-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의 승인을 받을 것
b. 부동산 개발 계좌로부터 잉여금을 인출하기 위한 최소 조건
- 토지관리 도시계획 건설부의 법적 확인서
- 매매계약서의 의거,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 집행의 부족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에 책임이 있는 설계, 감리, 품질관리인의 승인이 있을 것.
- (공사 중) 손해발생에 대한 완전한 보상금 지급
c. 부동산 개발 계좌로부터 전액을 인출하기 위한 최소 조건
- 부동산 개발 완료
- 부동산 개발업자가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완료했음을 부동산 개발 관련 변호사가 확인할 것
- Inter Ministry Working Group (내부 업무부서)의 승인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