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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을 만들어간는 성공한사람들입니다!
캐나다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이민제도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에는 부모, 조부모, 자녀초청도 있지만 배우자도 초청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배우자 초청이민 자격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Spousal Sponsorship)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그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를 캐나다로 초청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가족 재결합 정책의 일환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들의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트림입니다.
1년 이상 사실혼을 유지한 파트너 혹은(Common-law partner)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ㅤㅤ
🔎여기서 잠깐! Common-law partner 알고 가기!
커먼로 파트너는 법적으로 결혼하진 않았지만, 최소 12개월 이상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를 말합니다.
- 오랜 기간 떨어져 있는 기간 없이 1년 이상 지속해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서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다면, 가족행사, 일, 비즈니스 출장 목적으로 일시적이고 짧은 기간이어야 합니다.
- 커먼로 파트너에는 동성, 이성관계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배우자 초청은 캐나다 내(Inside)와 밖(Outside)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프로세싱 타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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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자격요건
📌비자를 지원해주는 사람 자격요건
-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캐나다에 사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 캐나다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충분한 수입 증명해야 합니다.
- 파트너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 후 3년 동안 후원자는 재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후원자 자격이 없는 경우
- 현재 본인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파트너를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지원서 제출 당시 영주권자 이상이어야합니다)
- 이미 전 배우자, 혹은 전 파트너로부터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었으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스폰 해줬던 전 배우자, 혹은 파트너에게 재정적 책임감이 남아있는 경우
- 감옥,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형사 기소 중인 경우
-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을 미지급한 경우
📌비자를 지원 받는 사람 자격요건
법적 부부인 경우
-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합니다.
-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파트너인 경우(Common-law partner)
-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경우이어야 합니다.
- 이성, 동성 모두 가능합니다.
-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던 기간이 있을 경우는, 짧아야 하고 일시적인 기간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조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동반가족으로 함께 초청 가능한데요, 아래의 조건만 해당합니다.
-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나, 파트너가 없어야 합니다.
22세 이상인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함께 초청가능합니다.
-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으로 인해 자신을 스스로 경제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
- 22세 이전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부모에게 의존해온 경우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단계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지원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요청한 서류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이민국 사이트에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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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rcc.canada.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spouse.asp
01. Check Your Eligibility 자격조건 확인
비자를 지원해주는 사람, 받는사람의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02. Submit An Application 지원서 제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 Mandatory immigration forms from IRCC 이민국 서류
- Proof of identity 신원증명
- Proof of status in Canada 캐나다 내 신원 상태
- Proof of relationship 관계 증명
- Additional family information and documents 가족관계 정보, 서류 등
- Police certificates 범죄기록
- Medical examination (submitted after processing) 신체검사 등
03. We Process Your Case 이민국 접수 및 심사
프로세싱 타임은 약 12개월 정도 걸리며, Inside와 Outside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중 인터뷰, 추가 자료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04. Biometrics & Medical exam 생체 인식 및 신체검사
생체 인식과 신체검사 요청을 받으면 30일의 시간을 주는데요, 이 기간 안에 꼭 완료하셔야 합니다.
05. We make a Decision 최종 검토
최종 결과가 통보되며, 영주권 승인 후 추가 지침 안내가 나갑니다.
06. 영주권 승인
캐나다 밖에서 신청한 경우, 영주권 확인서에 정해진 기간 안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Inside & Outside 무엇이 다를까?
배우자 초청이민은 캐나다 내, 밖 모두 신청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훨씬 빨랐는데요,
현재 블로그를 쓰는 시점에는 오히려 캐나다 밖에서의 신청이 1개월 정도 더 빠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매번 달라지니 정확한 것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Processing time 확인하러가기 클릭
📍Inside 캐나다 내에서 신청
📍Inside 캐나다 내에서 신청
🔎영주권 받기 전에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Inside에서 신청한 대상자들만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작년에 새롭게 발표된 규정에 따라 이제는 Outside에서 신청한 대상자들도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Outside에서 신청하셨더라도 eTA로 미리 캐나다에 입국하신 후, 워크퍼밋은 캐나다 내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outside에서 신청하는 대상자들도 캐나다에 입국해서 워크퍼밋이 가능하고, 프로세싱 타임 또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진행하더라도 inside 신청과 큰 차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구되는 연봉 기준이 없어 수입에 상관없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적 짧은 프로세싱 타임, 수월한 자격요건이 특징인데요,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한다면 승인율이 높은 이민 스트림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공한사람들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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