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의 폐지촉구
[시행 2006.4.25.] [대통령훈령 제170호, 2006.4.25., 제정]
1.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10571 사건에서 민사44단독 김OO 법관은
이 사건 민원이 경찰청에서 권익위로 재분류된 것
을 포함하여 이 사건 민원 처리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재분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원고는
위 규정의 근거 법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고충처
리위법’이라 한다)‘이 폐지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 부칙(2008. 2. 29. 법률 제8878호)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권익위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고충처
리위법을 인용한 경우 권익위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이유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고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10571 사건을 기각하였으나,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은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으나,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에는 시행령위임, 규정위임 조항이 없습니다.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은 상위법의 위임없이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 이므로 위헌입니다.
5.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은 위헌 규정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6.4.25.] [대통령훈령 제170호, 2006.4.25., 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5.7.30.] [법률 제7650호, 2005.7.29., 제정]
제6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10.30.] [대통령령 제19109호, 2005.10.26., 제정]
제5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의 신청·접수·분류·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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